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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케이-방역과 함께하는 안전한 국내 여행으로 관광내수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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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5월 26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관광기본법」 16조에 근거한 총리 주재 법정 회의체, 연 2회 개최 원칙
  * (참석) △정부(11명): 총리(의장), 기재부·문체부(간사)·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외교부·법무부·국토부·농식품부·환경부 차관 △지자체(1명): 경북도지사 △민간·공공기관(6명):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장, 롯데호텔 본부장, 아름여행사 대표, 유니크굿컴퍼니 대표, 한국관광공사사장, 한국 문화관광연구원장
 ㅇ 이번 회의에서는 ‘소중한 일상, 새로운 발견. 내 나라 여행!‘을 표어(슬로건)로 「케이(K) 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16개 광역지자체와 영상으로 연결해, 지역의 의견을 청취하며 경상북도의 코로나19 이후 관광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고, 제1차~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추진 성과와 과제를 서면 보고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1~4월 관광 관련 소비지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조 원 규모 감소하고 5월 24일 기준 방한관광객은 약 209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3% 감소하는 등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하지만 아직 이태원에서 시작된 지역 감염과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병원감염 등 코로나19 위험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어, 방역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ㅇ 다만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시장 회복이 필요합니다.
  - 특히 국민들의 여행수요가 지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되기 전 안전에 기반한 여행방식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적극적 방역실천을 바탕으로 한 「케이 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관광업계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안건 1: 케이 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


케이 방역을 기반으로 안전여행 확산
 ㅇ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여행자와 사업주가 방역 기본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안전한 여행문화를 확산하는 것입니다.
 ㅇ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 수칙 외에도 방역대책본부와 협의해 여행동선별 안전 수칙을 제작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준수하도록 독려해 안전한 여행방식을 지켜나가겠습니다.
 ㅇ 관광시설 대상으로는 안전거리 유지를 위해 예약제, 인원제한 등 관광객을 분산하는 방안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밀집도 높은 행사는 당분간 취소하거나 연기해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ㅇ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해 줄서기 간격을 조정하고, 한 방향 관람 동선 관리 등 관광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중심으로 약 6,500명 규모의 관광지 방역 일자리도 확충해, 방역을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ㅇ 또한 유명한 관광지에만 관광객이 쏠리지 않도록 숨은 여행지를 발굴·추천하고, 걷기길, 자전거길, 건강한 해양관광 10선, 생태관광 명품 100선 등 생활 속 거리두기가 유지될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국내여행 수요 촉진
 ㅇ 국내여행 수요촉진을 위해 캠페인을 비롯해 할인, 관광상품권 지급 등을 추진합니다. 다만, 이러한 대책은 가급적 특정 여행지에 수요가 집중되지 않도록 새롭고 다양한 여행지 소개, 안전한 여행방식 유도 등에 기초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여행주간 기간을 기존 2주에서 한 달간 확대(6. 20.~7. 19.)하고, 한국철도공사, 고속버스 운송 사업자, 선사들과 협력해 여행주간에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전용 교통이용권을 출시합니다. 또한, 만 원의 캠핑 등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 여행주간에는 안전한 여행방식을 적극 선보이겠습니다. 교통시설 내 좌석 띄워 앉기, 소규모 여행방식 장려, 마스크 착용과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등 코로나19 상황에 알맞은 여행 방식으로 구성하겠습니다.
 ㅇ 국내 여행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다양한 할인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국내 온라인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최대 4만 원 숙박할인 쿠폰 100만 개를 지원하고, 여행상품 선결제 시 30% 할인도 추진하겠습니다. (15만 명 대상)
   - 치유관광지 50선 상품 할인(최대 5만 원), 전국 놀이공원 할인(최대 60%), 관광벤처 상품 40% 할인, 부산・경북・전북・서울・인천・울산 등 지역여행 할인 등을 제공해, 국민들이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ㅇ 지역 관광명소 방문 후 인근 숙박 인증 시, 추첨을 통해 국민 12만 명에게 국민관광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하고, 전국 253개 걷기길 여행을 통해 일정 정도의 걷기 실적(마일리지)을 적립한 국민은 이를 국내 여행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안누리길 걷기 프로그램 참여 시 한 가족당 지역상품권 20만 원도 지급합니다.
 ㅇ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12만 명까지 확대·지원하며, 전용사이트 내 50% 특별할인상품을 마련해 근로자들이 선결제로 적립금을 조기 소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핵심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국민들과 의료진을 위한 다양한 치유여행 프로그램도 운영
 ㅇ 농어촌, 숲길 등 자연 속 여행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료진·봉사자들을 위한 해양·산림·생태·사찰·예술 치유여행 프로그램 운영으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과 의료진들을 위로하고 심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ㅇ 국민들이 다양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체험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천년 정신의 길(경주·안동)’ 등 7대 문화유산 방문길(코스)을 제공하고 5대 특별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ㅇ ‘시간여행 101(전주, 군산, 부안, 고창)’ 등 권역별 테마여행, 현지인처럼 여행하는 ‘생활여행(대구, 강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회사 동료 또는 가족들끼리 단체로 관광두레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ㅇ 고택·종갓집, 농업유산, 박물관․미술관, 태권도원(무주), 비무장지대(DMZ), 전통시장 등 일상과 가까운 듯, 아닌 듯한 특별한 곳으로 떠나는 체험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대한민국 동행세일(6월~)’,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축제(6월)’, 소비촉진 온・오프라인 연계행사(하반기) 등을 추진하여,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활력을 높이겠습니다.
  - 한국 대중음악(케이팝, K-pop) 콘서트 연계 한국문화축제(7, 10월), 지역 한류박람회 등 한류행사 개최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기와 규모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 새 일상(뉴노멀) 대비 관광전략 수립
 ㅇ 코로나 새 일상에 대비해 안전수칙 상시 준수, 음식문화 개선, 한적한 관광지 탐색 등 새로운 여행 문화의 정착이 필요합니다.
 ㅇ 관광지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거대자료 기반으로 관광객의 취향에 맞는 한적한 관광지를 추천해주고, 국립공원 체류시설(’20년 180개동)․휴양림(6개 신규조성) 등 한적한 자연 속에서 휴양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체 숙박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ㅇ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 불법숙박・야영장 단속 및 국립공원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음식점 위생도 점검하겠습니다. 
 ㅇ 코로나19 이후 여행수요에 대비해 종사자 등의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7,700명)하고,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혁신창업가’를 발굴·육성하겠습니다.
 ㅇ 이번 대책을 통해 총 4조 6천억 원의 관광지출과 8조 5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3조 5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 관광지출은 관광객 1인당 여행평균비용(’19년 국민여행조사 결과, 또는 사업별 자체적 조사) 및 여행상품 참여인원을 바탕으로 산출


【안건2 :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보고 주요 내용】


 ㅇ 올 초 발생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역대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관광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민간부문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특히, 야영장, 산림휴양관광, 농어촌민박 등 많은 사람들로 붐비지 않고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야들에 대한 규제 완화는 코로나19 확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관광산업 성장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 호텔업 분류체계 개선 및 등록기준 재정비
 ㅇ 호텔업 세부업종은 새로운 숙박시설 수요가 등장할 때마다 필요에 따라 신설되어 업종별 차이가 모호하며, 각각의 등록기준이 상이해 사업자들에게는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 혼선을 주어 왔습니다.
   * 예시) 소형호텔업(’14년 신설)은 부지 여건이 여의치 않은 곳에 특색 있는 소규모 숙박시설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신설했으나, 부대시설 2개 이상 설치가 필요한 등 기준이 까다로워 현재 전국 36개소에 불과
 ㅇ 이에 따라 지나치게 세분화된 호텔업 세부업종을 통폐합하고, 안전 및 고객편의와 무관한 불필요한 등록기준을 간소화 및 개편하겠습니다.
   - 등록기준을 재정비해 ▲ 관광호텔업 객실 수 기준 완화(30실→20실), ▲ 소형호텔업 부대시설 기준 완화(부대시설 2종 이상, 면적합계 제한), ▲ 외국인서비스 제공규정 삭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② 공유숙박 제도화
 ㅇ 종래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되던 도시지역 민박업을 내·외국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해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사업모델이 한국에서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 더불어, 공유민박 도입이 호텔 등 기존 숙박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도록 ‘상생협의체(한걸음모델)’를 운영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③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ㅇ 우리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관광지로의 개발이 제한되어 왔던 우리의 아름다운 산지 지역에서도 스위스 등지에서 볼 수 있는 산악호텔 등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특별구역을 지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스위스 산악호텔 운영 사례: 3100 쿨름호텔 고르너그라트 (3100 Klumhotel Gornergrat>
 - 해발 3,100m 위치, 유럽에서 가장 높은 호텔
 - 1907년 건립(’05년 보수공사)
 - 22객실, 레스토랑, 천문관, 쇼핑센터 보유
 - 고르너그라트 산악열차를 통해 접근 가능
 ㅇ 특별법은 관광개발과 환경보존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상생협의체(‘한걸음모델‘)를 통해 우선 추진되는 시범사업의 진행 추이를 살피고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④ 야영산업 규제완화
 ㅇ 최근 들어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캠핑 등 야영산업 규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 폐교를 야영장으로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용적률 제한기준에 예외조항을 적용, 554개의 폐교가 야영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시행(’20. 4. 28.)
   - 추가 개선과제로, 안전상의 이유로 천막으로만 만들 수 있었던 글램핑 시설물을 다양한 소재로 만들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⑤ 여행업 등록 시 자본금기준 완화
 ㅇ 소규모 자본의 벤처 여행업 창업에 장애로 작용하던 일반여행업의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등록규정을 50%(1억 원→5천만 원) 낮춰서 아이디어만으로도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⑥ 농어촌민박업 양수·양도규제 완화
 ㅇ 농어촌민박의 규모 제한규정이 신설(’05년 11월~, 현행규정 230㎡이하)되면서 이전부터 사업장을 운영해 온 시설규모 초과 민박업장의 양수·양도 시 신규 등록이 불가능했으나, 이를 개선해 제한규정 신설 이전(~’05년 11월)에 적법하게 신고한 영업장의 경우 양수자가 신규 등록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⑦ 마리나항만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ㅇ 요트 등 레저용 선박을 활용하여 마리나항만 등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에 대한 한시적 면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20년), 이를 거점형 마리나 조성사업 완료예정시점 이후까지 연장(~’25년)해 마리나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마리나산업: 요트 등 레저용 선박을 활용한 산업을 통칭하는 용어
    ** 마리나항만: 요트 등 레저용 선박계류장을 중심으로 주변에 식당과 숙박시설 등 다양한 관광·레저시설을 갖춘 항구
 ㅇ 문체부 및 관계부처는 향후에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가 다시금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붙임1. 국가관광전략회의 정보그림(인포그래픽) 3종
붙임2. (안건1) 케이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붙임3. (안건2)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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