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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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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추가·개정, ▲코로나19 관련 외식문화 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추가·개정, ▲코로나19 관련 외식문화 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수도권에서 소규모 클러스터가 계속 확인되고 있는 것과 관련,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심기일전하여 방역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가을 이후 2차 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식문화 개선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광주·울산·경북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수한 점들을 모으고 검토하여 최선의 방안을 마련토록 하라고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지시하였다.

1.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추가·개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31개 시설별 세부지침을 마련(5월 6일)한 이후,
 ○ 관계부처 협의와 생활방역위원회 논의를 거쳐 에어컨 사용 기준 등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현장 상황에 맞게 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였다.

?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 추가사항

□ 9개 생활영역 및 다중이용시설 세부지침 추가【별첨 자료 참고】
 ○ 기존 31개 시설별 세부지침에 방문서비스, 은행지점, 해수욕장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9개 생활영역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침을 추가하였다.
 ○ 추가된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 은행지점은 스마트뱅킹, 온라인 뱅킹 등 비대면 업무방식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 여름철에 많이 이용하는 해수욕장은 개인 차양시설 간 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는 등 생활 속에서 감염 예방을 실천하는 수칙으로 마련하였다.
    <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추가 9개) 주요 내용 >
 
지침
주요 내용
국내 출장(고용부)
출장 인원·소요시간 최소화 등 출장 중 준수 사항 등 규정
방문 서비스(고용부)
전자결제 방식 활용(모바일페이, QR코드 ), 대면서비스 최소화 등 규정
콜센터(고용부)
칸막이(가림막) 설치, 고정좌석에서 근무, 비음성 상당방식 콜센터 특수성 반영
건설업(국토부)
다수가 밀집하지 않도록 작업공간, 작업순서, 작업동선 조정 건설업의 특수성 반영
은행지점(금융위)
비대면 채널(스마트뱅킹, 인터넷 뱅킹 등) 적극 활용 및 안내 등 규정
여객선(해수부)
국제 카페리선 개인실 위주 운영, 이용자가 밀집되지 않기 위한 객실 배정 등 연안 여객선 객실 이용 방법 규정
산후조리원(복지부)
1인씩 수유실 이용 이용시간 간격 두기 등 수용실 이용 방법 규정, 방문객 최소화 등 규정
의원(복지부)
방문면회 자제(전화, 영상통화 등 활용), 출입 시 증상 여부 확인 및 명부 작성 등 규정
해수욕장(해수부)
개인 차양 시설 설치기준(2m 이상 거리 두기), 백사장 및 물놀이 구역 준수사항 등 규정
 
 
 

□ 다중이용시설 등 에어컨 사용지침 마련【붙임1 참고】
 ○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기온 상승 등으로 에어컨 사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상황·환경을 고려한 에어컨 사용 지침을 마련하였다.
 ○ 에어컨 사용 수칙의 주요 내용으로 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하도록 하였다.
   - 다만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은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최소 1일 1회 이상 소독 실시와 유증상자의 출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 에어컨 사용지침 주요 내용 >
 
에어컨 사용 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 비말이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환기, 풍량(바람 세기 등) 주의
 
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실시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관리, 최소 11회 이상 소독, 유증상자 출입관리 강화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 세기를 낮춰서 사용
 
 
 
?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 개정사항

□ 기존의 31개 시설별 세부지침 중 국민의 실생활에 맞게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였다.
□ 개정된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교시설 등 이용자 명부를 작성하는 시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명부를 4주간 보관하고 폐기하도록 명부 보관 기간을 명시하였다.
  * 개정 지침(8개) : 학원·독서실 등, 결혼식 등 가족행사, 장례식장,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피시(PC)방, 유흥시설
    추가 지침(1개) : 병·의원(외래진료 및 면회)
 ○ 더불어 기존 버스, 지하철, 기차 그리고 택시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던 대중교통 지침에 항공을 추가하여, 항공기 이용 시의 생활수칙을 반영하였다.
< 대중교통 지침 개정 >
 
유형
현재
개정
이용자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하기
대중교통 이용 시, 항공 보안검색과 입출국 심사 시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하기
기차·고속버스 등 좌석제 대중교통 (중략) 예매
기차·고속버스·항공 등 좌석제 대중교통 (중략) 예매하고,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모바일 체크인 등) 우선하여 이용하기
사용자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항공 포함) 이용시 마스크 착용
 
 
 
? 학생 대상 마스크 착용 수칙 마련 【붙임2 참고】

□ 등교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학생들이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칙을 마련하였다.
 ○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위한 마스크 착용 수칙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고, 교사들을 위한 학생 지도수칙을 포함하여 교사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학생들이 교실, 복도 등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 운동장 등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가능하거나, 소규모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피로감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 또한 학생들이 마스크를 분실하거나 오염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별 수칙도 함께 마련하였다.
< 마스크 착용지침 주요내용 >
 
교실, 복도 등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원칙
 
-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신설 예정)·면마스크 모두 사용 가능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규정
 
- 운동장, 야외수업 등 실외에서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가능한 경우
 
-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 거리 두기 및 충분한 환기가 가능하면서 소규모 수업이나 특별활동 시
 
마스크의 분실, 오염 등에 대비한 상황별 수칙 마련
 
- 등교 시,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고, 즉시 새 마스크로 교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가 및 개정된 시설별 세부지침을 관계부처 등에 배포하여 관련 시설과 단체로 안내할 계획이며,
   ※ 코로나19 마이크로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 가능
 ○ 학생 마스크 지침은 교육부를 통해 기존의 학교 지침에 반영하여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2. 코로나19 관련 외식문화 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월 8일(금) 발표한 ‘외식문화 개선 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정부는 그동안 외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를 추진하고, 음식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해왔다.
 ○ 식생활 수칙을 영상,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KTX, 지하철 등에 홍보하였고, 음식 덜어 먹기 등 생활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내용으로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 또한 생활방역 실천 우수 음식점 100개소 선정에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행사를 6월 7일(일)까지 진행하고, 외식문화 개선 표준모형을 개발하여 전체 음식점으로 이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식문화 개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각 지역에 전파할 예정이다.
   * ①광주: 개인 접시 제공,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을 하는 안심서약식당(118개소) 운영, ② 울산(울주군) : ‘위생 에티켓, 앞접시 생활화 사업’을 통해 130개 식당에 앞접시 65백개 배부, ③ 경북 : 관광지 식당(230개소) 중심 ‘덜어 먹는 안심접시 배포 시범사업’ 추진
□ 정부는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을 활용하여 국민이 외식문화 개선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범국민 참여 이벤트인 ‘덜어요 챌린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시키고, 방송 등을 통해서도 외식문화 개선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 또한 외식 단체 및 소비자 단체 등과 협력하여 각 회원들에게 생활 방역 지침 등을 문자메시지, 온라인 등으로 계속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외식문화 개선 실천 우수 음식점 300개소에 대해서 홍보 물품, 온라인 홍보 등을 적극 지원하고,
  - 외식문화 개선 캠페인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상담·조언(컨설팅)도 지원하여 외식문화 개선 추진 방안이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3.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진자의 감염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접촉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서울시는 13개구에 즉각대응반을 파견하여 역학조사와 현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 자치구별로 경찰 등과 점검반을 구성하여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인천시는 쿠팡 부천물류센터 근무자에 대해 코로나19 전수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 학교 내 집단생활 위험도 평가를 위한 진단감시 시범사업으로 6개 학교의 기숙사 입소 학생에 대한 진단검사(5. 27.~5. 28.)를 추진한다.
  ○ 경기도는 방역당국과 협조하여 부천시 종합운동장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신속한 검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 유흥업소 및 코인노래방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이행 여부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4.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 5월 26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중화장실 10,581개소, ▲음식점 9,444개소 등 총 47,821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이격 거리 미 준수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57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특히 인천시는 공중화장실과 노래연습장을 집중 점검하여, 마이크 커버 미부착 등 142건에 대해 행정지도 하였고,
   - 경기도는 학원과 독서실을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30건에 대하여 행정지도 하였다.
 ○ 아울러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유흥시설 54개소, 중소슈퍼 11개소, 도서관 6개소 등 총 96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기본수칙 미준수 사례를 발견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2,897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504개반, 2,295명)으로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10,223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업소 2,674개소 중 출입구 발열체크 미흡,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7개소에 대해 즉각 현장 조치하였다.
   - 현재 15개 시·도 16,020개소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며, 어제(5월 26일)까지 위반업소 62개소를 적발하여 41개소는 고발하였고, 19개소는 고발할 예정이다.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방안을 점검하였다.
 ○ 5월 26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3,157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8,74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411명이다.
   - 3,009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2,320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689명이 증가하였다.
   -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 3,009명 중 669명은 국내 발생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 283명, 서울 167명, 인천 124명 등이다.
 ○ 어제(5월 26일)는 무단이탈자 2명이 대학 강의 청강 등을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한 사례가 확인되어 1명은 안심밴드를 착용하였고, 1명은 착용 예정이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73명이며, 이 중 57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6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85개소 2,994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687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5월 26일) 입소 116명, 퇴소 136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41명
< 붙임 > 1. 다중이용시설 등 에어컨 사용 수칙
2. 학생 대상 마스크 착용 수칙
3. 감염병 보도준칙
4.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별첨 > 1.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2판)
2. 생활 속 거리 두기 추가 세부지침 9개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5.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마스크 착용법
8.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9. 생활 속 거리 두기 핵심수칙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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