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코로나19로 인한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기한 연장 정책 0 24 0 2020.05.27 15:34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417&call_fro… + 37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35 □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재난상황에 따른 현지사정을 고려하여, 외국환거래법상 13종의 사후보고서 제출기한을 금년 8월말까지 연장함 ※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김은지 (044-215-4753)[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