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방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추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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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07:42
□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하여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를 추진합니다.
ㅇ 소음영향도 조사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년 6개월간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합니다.
ㅇ 소음영향도는 군용항공기의 운항 및 군사격장에서의 사격 훈련 시 측정된 소음도에 소음 발생 횟수 및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ㅇ 소음영향도 조사 대상은 군용비행장 42개소, 군사격장 61개소 등 총 103개소입니다. 군사격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음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전차·포 사격장 등을 먼저 조사하고, 그 외 군사격장에 대해서는 매년 단계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 소음영향도 조사 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 조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ㅇ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천한 주민대표와 전문가가 소음영향도조사의 주요 절차(조사계획 수립, 사업설명회, 소음측정 등)에 참여하여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합니다.
ㅇ 또한, 소음영향도 조사 종료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조회하여 검토·반영합니다.
□ 소음영향도 조사가 완료되는 2021년말에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2022년부터 해당 주민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계 부처 및 국회, 지방자치단체(주민 포함)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2020년 10월까지 제정할 계획입니다.
□ 국방부는 소음영향도 조사,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