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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참고] 온투법 시행에 따라 강화되는 P2P 투자자 보호 제도, 지금부터 투자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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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 시행(’20.8.27.)을 앞두고 P2P대출의 연체율 증가*, 일부업체의 불건전?불법영업행위 사례**등을 고려하여 P2P투자시 신중을 기할 필요
 
*(’17) 5.5%  (’18) 10.9%  (’19) 11.4%  (6.3) 16.6%
 
**허위상품?부실공시로 투자금을 모아 타 대출돌려막기 등에 임의로 사용
부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하여 과다한 리워드를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
투자자들은 P2P상품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인 점 인식하여, 투자 정보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
 
특히, P2P투자상품은 투자자가 차입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P2P대출 차입자의 신용도, 담보물건에 대한 가치평가, 원리금 상환 계획 등
 
온투법(8.27 시행예정) 다양한 투자자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바, 투자자들은 법 시행 전이라도 동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것을 권장
 
*P2P업체정보?자상품 정보제공, 고위험상품 취급제한, 손실보전 및 과도한 리워드 금지 
 필요시 P2P업체에 관련 정보제공 요구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할 필요
 
아울러,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고수익?높은 리워드 등을 내세워 과도한 투자 이벤트를 실시하는 P2P업체들을 예의주시 하고 있음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허위상 및 허위공시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사기?횡령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 조치할 계획임
 
1
 
배 경
 
온투법 시행(’20.8.27)을 앞두고 P2P대출의 연체율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P2P업체들은 고수익?높은 리워드 등을 내세워 투자자 모집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온투법 P2P대출의 정보비대칭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자보호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P2P업체 정보공시 및 투자상품 정보제공 의무, 고위험 상품 등 취급 제한, 실보전 및 과도한 리워드 금지, 투자자 유형별·상품별 투자한도 제한 등
 
?투자자들은 법 시행 전이라도 P2P업체의 건전한 영업행위 여부, 충분한 투자정보 등을 확인하여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P2P업체는 법 시행 후 1년간의 등록 유예기간(~’21.8.26)을 이용하여, 투법을 적용받지 않고 불건전?불법 영업행위를 지속할 가능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을 전후로 P2P업체들의 불건전 영업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사기?횡령 혐의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특별한 사유없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지체하는 P2P업체들에 대 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미등록업체들과의 거래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소비자경보 등 발령 예정
 
2
 
P2P업 현황
 대출잔액·연체율은 P2P대출 관련 통계서비스 업체인 미드레이트 공시자료 기준
(141개사, 사기·횡령 사고 등으로 협회 탈퇴 또는 모집중단 업체 포함)
 
’20.6.3 현재 P2P대출 잔액 2.3조원 규모로 ’19년말 이후 소폭 감소하는 한편,
 
*(’17) 0.8조원  (’18) 1.6조원  (’19) 2.4조원  (6.3)2.3조원
 
?연체율(30일 이상) 16.6% 수준으로 ’17년 이후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년말 이후 큰 폭(+5.2%p) 상승하였습니다.
 
*(’17)5.5%  (’18)10.9%  (’19)11.4%  (’20.3)15.8% (6.3)16.6%
<P2P 업체 현황>
 
구 분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
3월말
6.3.
P2P 업체수()
183
205
237
240
241
누적대출액(억원)
16,820
47,660
86,506
95,984
103,251
대출 잔액(억원)
7,532
16,439
23,825
23,819
23,292
연체율(%)
5.5
10.9
11.4
15.8
16.6
P2P업체현황

 
3
 
P2P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 P2P업체 정보공시 및 투자정보 제공 사항 확인
 
 대출규모·연체율 및 경영현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P2P업체 유의하여야 합니다.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차주신용도 관련 정보, 담보물 소유권   담보가치 증빙 등이 불분명한 상품에 대한 투자를 지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
 
? (P2P업체정보 공시) 영업현황(연계대출규모, 연체율 등) 자체공시 의무, 경영상황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부실채권 매각, 연체율 15% 초과, 금융사고 발생) 
 
? (자상품정보 제공) 대출상품 유형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세부사항 규정, 상품의 내용?위험성 등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가 이를 확인하는 절차 의무화
 
?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 투자에 유의
 
 일반투자자들이 상품의 구조 및 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화상품*, 부실 가능성이 높은 위험 자산 담보상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또는 원리금수취권을 담보로 위험률?만기 등에 따라 구조화한 상품
**가상통화, 파생상품, 부실?연체채권,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
 
? 연계투자와 해당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연계대출의 만기?금리?금액을 일
 
? 구조화상품 및 고위험 자산을 담보로 하는 상품에 대한 연계투자?연계대출 제한, ?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대부업자)에 대한 연계대출 취급 제한
?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유의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부실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있습니.
 
 높은 수익률?리워드는 차입자의 자율로 전가되어,대부업법 최고금리(24%) 규정을  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이 있습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
 
? P2P업체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는 금지
 
? 투자자 등에게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협회 기준)에 벗어나는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P2P업체는 차입자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지 않아 부실대출을 취급하거나,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
 
? P2P업체는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연계대출잔액의 7% 이내 또는 70억원 중 은값을 한도로 연계대출 가능 (, 연계대출잔액 300억원 미만인 경우, 21억원 한도)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기존 P2P업체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21.8.26)동안 특별한 사유없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지연하는 업체는 온투업법을 회피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하고 투자자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유예기간 이후에는 P2P연계대부업 등록이 말소되어 영업 불가
 
 온투법 시행 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등을 통해 정식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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