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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가 1.8배 비싸게 발주한 태양광업체에 여권 인사들 포진

해설명상단

[해명자료]서울시가 1.8배 비싸게 발주한 태양광업체에 여권 인사들 포진(2020.06.30.)

◆ “시가 발주한 태양광 단가가 민간 사업자가 지불한 단가의 1.8배에 이르며, 가격까지 인위적으로 높게 책정 됐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 등 모든 지자체는 태양광 설치단가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달한 보조금 지원단가를 기준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 지난해 7~10월 감사원의 ‘서울시 기관운영 감사’에서 감사원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보조금 지원단가 산출 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등 산출 방식을 개선하라고 지적한 사항임

※ 공공 부문의 태양광 설치단가가 민간보다 비싼 주된 이유는 우수한 재료 도입, 엄격한 시공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따른 것임

◆ “장훈열, 박승록, 김금렬 등 친여인사에 대해 서울시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 관련

– ’18년도 市 산하기관, 자치구에서 발주한 태양광 시설은 총 152건이며 총 48개의 업체에서 수주하였음

– 기사에서 언급한 3개 업체의 수주 건수는 ㈜에너솔라 8건, ㈜유니테스트 4건, 해드림협동조합 1건으로 특정업체가 전체 수주의 5% 수준을 넘는 경우는 없었음

* ㈜에너솔라 5.2%, ㈜유니테스트 2.6%, 해드림협동조합 0.6%

– 발주처는 서울시립대학교, SH공사, 자치구(4개) 등 다수의 관리기관(8개)이며 각 기관별 현장 여건에 맞게 자체 발주한 것으로 사업 수주과정에서 서울시가 특정 기업‧인사에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결과, 해드림협동조합은 ’14~18년 전체 서울시 태양광 설치 물량의 45%를 차지했다고 지적받은 3곳 중 한 곳이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 결과(’19.10.7.), 서울시가 특정 조합에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 제공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 바 있음

– 미니태양광은 시민이 보급업체와 제품을 직접 선택하여 설치하는 사업구조로 운영되므로 서울시가 설치물량을 특정 업체에 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특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임

※ ’14부터 ’18년까지 서울시 미니태양광 설치 협동조합 3곳의 설치건수가 45%를 차지하나, 당시 태양광 보급업체수(’14∼17년)가 6~8개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협동조합의 참여 및 설치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임

문의전화: 02-2133-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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