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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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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정부발표(7.10.)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하여는 경과조치를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이광영(044-205-383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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