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 Talk

[경기] 2016년 판교SW융합클러스터 R&D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경기도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SW융합 핵심기반 및 응용ㆍ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한 新제품 창출을 위해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 중견-중소 협력 R&D 1억원 이내, SW 융합 사업화 4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단독수행 또는 공동개발 형태로 참여 

구성형태

단독

공동

주관기관

경기도 

중소/중견기업

경기도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대학/연구기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소개
- 지원규모 : 11억원 이내 / 총 지원과제 17개 내외 

구분

중견-중소 협력 R&D

SW 융합 사업화 지원

사업비

출연금

1  이내

4천만  이내

민간

정보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 27조에 따름(별첨 참조)

사업기간

2016.7.1.~12.31. (6개월 이내)

※ 공고 마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의 소재지 기준
 
ㅇ 지원 분야 

구분

중견-중소 협력 R&D

SW 융합 사업화 지원

지원분야

- ICT분야와 SW융합을 통해 6개월 이내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개발

- SW융합 기술을 응용하여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개발인력 인건비디자인성능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제품제작비테스트  인증평가시험 등으로 활용

공통사항

신청과제는 HW-SW 융합기술 개발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도내 SW 거점 기관에서에서 추천한 기업은 선정평가(발표평가 가점 3 부여

도내 SW 거점 기관 고양정보산업진흥원경기테크노파크안양창조산업진흥원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자유공모

특이사항

기술료 징수대상

공고 마감일 기준 창업 1 미만인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기술료 징수 대상 제외

 
ㅇ 성과물 귀속 및 기술료 징수
-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이 소유하되, 정액기술료를 징수(정부출연금의 10% ~ 40%)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참조
- 수행기관은 산출된 제품ㆍ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기타사항
- 사업비 1억당 1명 의무고용
※ 신규고용은 본 사업의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인정      

※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과제만 고용계획 반영
- 선정기업은 지원금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 발급수수료는 사업비로 인정
※ 영리기관에 한하여 적용하며, 비영리기관(대학 및 연구기관)은 제외
- 협약사업비는 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공고 마감일 기준, SW융합 클러스터 지원사업 수행기업 지원 제외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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