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 Talk

월세계약 눈탱이 안 맞는 꿀 tip!

채동민 0 1,915 2017.09.17 15:22
이번에 독립하면서 처음으로 혼자 힘으로 집 구해봤는데
정말이지 월세 자취방 하나 구하는 것도 신경 쓸게 한 두가지가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한거 그리고 이것저것 알아본거 정리해 봤어요.
월세집 구할 계획 있는 사람들은 꿀팁이니까 꼭 알아두기!!
 
1. 시세 미리 파악하고 가기
이사할 동네가 처음 가보는 곳이라 정보가 너무 없어서, 전 앱으로 먼저 대략적인 근처 시세랑 어떤 방 있는지 보고 갔어요. 개인적으로 직방으로 보고 갔는데 중개사분도 친절하고 도움 되더라구요.
 
2.계약할 집 볼 때 필수 점검 사항
최소 1년은 살아야 하는 내 집이야! 그러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모두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집안 수리상태, 수압, 난방, 누수 및 결로 여부, 곰팡이 확인, 교통 상황 등을 미리 체크해야해요! 겉보기에 말끔해 보인다고 대충 보고 계약했다간 사는 내내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ㅜ.ㅜ
 
3.등기부등본 확인
가까운 등기소나 무인발급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마음에 드는 집의 소유자, 담보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아야 해요. 만약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을 끼고 있는데 이자를 내지 않아 경매로 나오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조심하구요!!
 
4.집주인과 직접 계약서 작성
계약은 임대인과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인 또는 관리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부동산 중개인이나 관리인이 보증금 액수를 달리하거나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돈을 가로채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서 가능하면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고, 입금 계좌 또한 임대인의 명의인지 확인하는 거 잊지마세요!
 
5.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 자세히 기재
집 수리 등의 세부 사항에 관해 임대인과 구두로만 협의를 봤다간 임차인만 그것을 확정 사항이라 믿고 있는 채 임대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으니 증거가 없음..!! 그러니 임대인에게 요구할 조건이 있거나 서로 협의하여 결론을 내린 사항들이 있다면 모두 특약사항란에 기재하길 바래요!
 
6. 입주일 잔금 지불과 동시에 집열쇠 등 수령
이삿짐을 옮기고 집에 들어오는 입주일에 가급적이면 집주인에게 잔금을 지불해야해요. 계약을 한 사람이 대리인이라면, 계좌는 임대인의 명의로 입금하면 더욱 좋구요, 동시에 부동산 중개를 받았다면 중개비도 지불하고 집 열쇠 받기!! 또한 입주일에도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그 사이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지는 않았는지 꼭 확인해야합니다!
 
7. 입주일에 주소 이전, 확정 일자 받기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 사는 동안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입 신고에 근거해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주소 전입, 확정 일자, 실거주 3대 요건을 갖추면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선순위 채권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하루를 살더라도 전입신고는 필수사항이니 꼭 하셔야해요!
 
8. 보일러 고장 등 수리비 부담
집주인은 임차 기간 중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주택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문제가 생겨 임차인이 제대로 거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집주인이 이를 수리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니 필요할 때 집주인에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셔야해요!
 
제가 알려드리는 꿀팁 사항으로 집 구할때 좋은 정보로 활용 되었으면 좋겠어요^_^

 

Comments

고무줄 넓은생 노랑 1000 0159 7x1 500 1개입
칠성상회
당기는 1초 완성 리본장식 9cm 포장재료
칠성상회
앱코 COX CH60 사운드플러스 (화이트)
칠성상회
3M 810 매직테이프 50mm x 65M
바이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