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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보살펴준 고모 살해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15년

이야기꾼 0 1,013 2018.01.15 00:11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01. 14. photo@newsis.com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0·지적장애2급)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살인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선배 B(24)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때부터 길러온 피고인의 고모가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고통 속에서 삶을 마쳤을 것으로 보인다"며"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무겁고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5일 오전 8시께 대구시 서구에 거주하는 고모 C(63)씨를 찾아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씨를 20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모의 이혼과 조부모의 사망으로 2007년 6월부터 고모 C씨와 함께 생활해 왔다.

 

 

 

 

 

 

 

 

 

 

이건 지적 장애라는 걸로 면죄받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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