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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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10:01
[문화뉴스 MHM 윤승한 기자] 경기도가 위반사례 반복되면 관리 목적 출입 불허 등 강력대응 의지를 밝히며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등 6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가평경찰서에 고발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은 지난 5일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조치를 내린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소재 신천지예수교 시설에 무단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신천지가 평화박물관 건립 공사를 하는 부지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는 이 총회장 일행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