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찍힌 순간 세상에 저장..가해자 처벌돼도 끝나지 않는 고통

아기상어 0 187

수사·재판 형사사법절차 미흡..영원히 고통받는 피해자들

[경향신문]

n번방에분노한사람들, 모두의페미니즘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모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2년이 훌쩍 넘었다. 하윤씨(가명)가 지인으로부터 ‘인터넷에서 네가 나오는 영상을 봤다’는 연락을 받고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한 때로부터다.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 절차는 모두 끝났고,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아 감방에 있다. 하지만 피해자인 하윤씨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영상은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불안감에 이따금 몸서리가 쳐진다고 했다. 어딘가에 영상이 돌아다닐까봐, 누군가가 영상을 봤을까봐.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모씨는 회원 4073명에게 7293회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지만 징역 1년6개월 교도소에 있다가 지난 6일 풀려났다. 법원은 한국에서 더 수사해야 한다며 손씨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 추가 수사가 제대로 될지는 요원하다. 분노한 시민들이 “사법 정의는 죽었다”며 8일 서초동 법원 정문에 조화를 던졌다.

고통받는 피해자와 풀려난 가해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시민들 분노가 터져나온 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공언하고 국회는 법을 개정했다. 처벌 형량은 높아졌고 몇 명의 신상도 공개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 정도론 불충분하다고 여긴다.

피해자들은 디지털 성범죄에서 가해자의 합당한 처벌만큼 중요한 것은 불법촬영물의 ‘삭제’라고 말한다. 정부가 인터넷에 유포된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고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삭제 지원운동에 나서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등 형사사법절차 속에서 불법촬영물을 제대로 찾아내고 없애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윤씨의 사례는 불법촬영물의 ‘복구불가능한 폐기’까지 현행 형사사법절차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다. 피해자만 애가 타 경찰과 검찰, 법원을 쫓아다니며 해결을 호소했다. 불법촬영물은 한번 제작·유포되면 끊임없이 피해가 재생산됐다.

“가해자의 범행은 과거에 있지만 피해자의 고통은 현재에 있다.” 하윤씨는 법원에 낸 탄원서에 이렇게 적었다. 경향신문은 지난 4월 말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활동가 ‘마녀(활동명)’와 함께 하윤씨를 만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겪은 얘기를 들었다. 그 이후 e메일 등으로 연락을 하며 보완했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다른 피해자 좀 찾아줄래?” 부탁하는 형사
가해자의 클라우드 업로드 여부 수사 누락
1심 “불법영상” 판결 속에 하드 폐기 없어
검찰 수사 중 찾은 다른 영상은 기소 안 돼

피해자, 법정 투쟁 끝에 ‘몰수·폐기’ 판결
“최소한 삭제라도 해주는 기관 있었으면…”
디지털 성폭력 맞춘 사법시스템 변화 촉구

■피해자에게 피해자 찾아오라니

경찰에 가해자를 고소하러 갔을 때 하윤씨는 수사관의 앞 자리에 앉았다. 자리에 칸막이는 쳐있었지만 칸막이 너머엔 다른 수사관들이 있었다.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하윤씨 목소리만 들렸다. 다른 한 쪽엔 사기 피해자들이 있었다. 사기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내용이 하윤씨 귀에 들렸다. ‘내 말도 저들에게 들리겠지’ 생각했다. 항의하고 싶었지만 성폭력 피해자도 원래 이렇게 진술하는 것인 줄 알았다. 국선 피해자 변호사가 선임되고 나서야 하윤씨는 방으로 옮겨 조사를 진행했다.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네가 좀 찾아줄래?’ 수사관은 하윤씨에게 말했다. 가해자의 저장매체에서 불법촬영물이 여러개 발견됐는데 수사관은 피해자를 찾아봐달라고 했다. 자신이 직접 접촉하면 피해자들이 무서워서 진술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피해자를 한 명이라도 더 데려와야 가해자를 구속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수사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밤을 새워 제 피해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유포된 피해 영상의 링크를 찾아다니면서 동시에 다른 피해자를 찾으러 다녀야 했던 거죠.”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전화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설명하고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았는지 물어봤다. 피해사실을 입으로 한번 꺼낼 때마다 한번 더 피해사실을 떠올리고 한번 더 고통받았다.
 
불법촬영물이 저장돼있을 가능성이 있는 공간은 다양하다. USB·외장하드와 같은 단순 저장매체도 있고, 휴대전화·노트북·태블릿PC·컴퓨터 등의 전자기기도 있다. 카카오톡 등의 모바일메신저로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전자기기와 연동되는 클라우드 등의 가상 공간에 저장될 수도 있다. 수사기관 의지에 따라 불법촬영물의 소재를 확인하는 범위가 달라진다. 수사가 이뤄졌는데도 여전히 어디에 무엇이 저장돼있을지 모른다는 것,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두려움이다.
 
가해자의 클라우드에 불법촬영물이 업로드돼있는지는 하윤씨 사건에서 조사되지 않았다. “피해자로서의 공포 중의 하나예요. 불법촬영물이 저장돼있다고 파악된 위치는 외장하드였어요. 그런데 촬영도구는 휴대전화도 있고, 디지털 카메라도 있고 다양했어요. 어디에 무엇이 저장돼있는지 잘 모르겠는거예요.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면 휴대전화에 (영상물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휴대전화와 연동된 클라우드에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과연 그것(외장하드)만일까에 대한 고민이 계속 드는 거예요.” 가해자가 범행에 사용한 노트북에는 저장된 자료를 그대로 복구할 수 있는 기능도 있었다.

■가해자의 시선으로 판단하는 법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n번방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이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우리의 연대가 너희의 공모를 이긴다-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참석자 모두를 하나의 빨간 줄로 이어 함께 연대하고 있다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준헌 기자

 
가해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기소됐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하윤씨인지 확정할 수 없다고 했다. 영상 속 여성이 하윤씨가 맞다고 하더라도 영상에 하윤씨가 촬영을 거부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묵시적으로 촬영에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65%가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1심 재판부는 가해자와 하윤씨가 연인관계였다는 점을 무죄의 이유로 들었다. 하윤씨가 촬영 후 몇 년 지나서 가해자를 고소한 것도 이상하다고 했다. 지인이 알려줬을 때 비로소 불법촬영물의 존재를 알고 바로 고소했는데, 촬영 시점과 고소 시점의 간격이 되레 무죄 근거가 됐다.
 
불법촬영물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었다. 불법촬영물은 기본적으로 이를 ‘야동’으로 소비하는 사람의 시선(프레임)에서 만들어진다. 특히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은 형태가 천차만별이다. 장면이 끊기지 않고 몇 분간 이어지는 영상이 있는가하면, 짧게는 몇 초에 불과한 주요 부분만을 짜깁기한 편집 영상도 있다. 이런 편집 영상에는 영상 바깥의 상황은 담기지 않는다. 피해자가 촬영을 거부했더라도 영상에서는 삭제될 수 있는 것이다. 하윤씨의 피해영상도 편집본이었다.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1심 재판부 판단을 하윤씨는 이해할 수 없었다. “가해자는 구속 직전까지만해도 혐의를 인정했어요. 그런데 구속 이후 갑자기 자기는 모르는 동영상이라는 식으로 말을 바꾼 거예요. 제가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의 녹취를 냈고 같은 방식으로 촬영된 추가 피해영상들이 다수 발견됐는데도 1심 재판부는 편집된 불법촬영물 속 장면을 토대로 판단을 내렸어요. 피해영상은 가해자의 시선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법원이 똑같이 가해자의 시선에서, 그 프레임 속에서 영상을 본 거잖아요. ‘암묵적’이라는 말이 너무 화가 났어요.”
 
‘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나입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하윤씨 몫이었다.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뒷감당을 하윤씨가 한 셈이다. 하윤씨는 계속 영상을 보면서 얼굴과 신체 특징 등을 따지고 영상 속 여성이 왜 자신일 수밖에 없는지를 분석했다. 하윤씨 사건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친구 정화씨(가명)는 “본인이 본인 피해 영상을 끊임없이 보면서 이게 왜 내 몸인지, 이게 왜 나인지를 설명하는 것, 그게 제일 큰 폭력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게 제일 힘들었고 트라우마로 남았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달리 증명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하윤씨 말이다.
 
2심 재판에서는 법정에서 영상을 재생했다. 수치스러웠지만 그래야 영상 속 여성이 하윤씨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했다.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저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재판정에서 영상을 틀어놓고 대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해가 안됐어요. 판사들이 디지털 전문가도 아닌데 제가 재판정에 앉아서 피해 영상과 대조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저 사람이 이 사람이야’라고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잖아요. 머리가 멍할 정도로 수치스러웠지만, 그렇게 해야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래요.” 하윤씨가 직접 뛰어다닌 끝에 2심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고소한 뒤로 1년 반이 걸렸다.

■불법촬영물의 복구 불가능한 폐기 필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의 첫 단계는 불법촬영물의 삭제다.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이나 전자정보를 빼앗는 ‘몰수’를 선고할 수 있다. 법원에선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통상 저장매체나 불법촬영물을 몰수하면서 ‘폐기하라’는 명령도 내린다. 그러나 몰수·폐기의 범위와 폐기의 의미에 관해선 재판부마다 조금씩 다르다. 

하윤씨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일부 불법촬영물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정작 불법촬영물이 저장된 외장하드를 몰수하지는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영상은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이었는데, 1심 재판부는 복사본이 저장된 외장하드는 범죄행위와 관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가해자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불법촬영물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때는 2심 재판 도중이었다. 하윤씨는 그때서야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피해자가 열람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형사소송법은 범죄피해자가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피해자들은 모르고 지나가거나, 뒤늦게 아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왜 다른 불법촬영물은 기소하지 않았는지에 관해 검찰은 별다른 답변이 없었다.
 
하윤씨가 2심 재판에서 이를 문제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외장하드의 파일도 몰수·폐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판결문에 특별히 폐기의 의미를 적었다. “이 법원이 명하는 폐기는 피해자 희망과 같이, ‘복구가 불가능한 폐기’를 의미한다. 집행단계에서 복구가 불가능한 폐기가 확정되어야 하며, 피고인 변호인의 희망과 같이 폐기 대상이 아닌 부분 복사 후 전체 폐기 방법, 이에 관한 의사 확인도 한 방법일 수 있다.” 법원이 불법촬영물의 폐기와 관련해 이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이 판결이 처음이다.
 
현재까지도 불법촬영물의 폐기가 집행됐는지에 대해 하윤씨는 들은 게 없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이 완전히 폐기됐는지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절실하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불친절하다. 하윤씨는 검찰에 불법촬영물을 어떻게 폐기하느냐고 질문했다가 담당자로부터 “(컴퓨터의) 휴지통에 파일을 하나씩 끌어다가 버린다”는 답변을 들었다. 형사사법절차와 별개로 삭제 지원센터 도움을 받아 수백 군데 올라온 불법촬영물을 삭제했다. 지워도, 지워도 흔적은 또 나온다. 불법촬영물을 삭제해도 썸네일 형태로 이미지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가해자는 유포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가해자는 자신이 유포하지 않았고, 컴퓨터가 해킹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항변했다. 수사기관에 물어도 유포된 지 너무 오래된 상태에서 영상을 발견해서 유포 과정을 알 수 없다는 말이 돌아왔다. 설사 유포하지 않았을지라도 불법촬영물을 만들어 유포 피해의 단초를 제공한 가해자는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고, 피해자인 하윤씨는 평생 피해를 짊어지게 됐다. 최초 유포자는커녕 ‘n차’ 유포자는 찾을 엄두도 낼 수 없는 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현실이다.

■끝나지 않는 피해자의 고통
 
고통은 언제 끝날까, 끝나기는 할까. 하윤씨는 포털사이트에 자신과 관련된 어느 것도 검색하기 힘들다고 했다. 혹시나 영상에서 어떤 단서를 보고 검색해본 사람들이 있을까봐서다.
 
자신도 성폭력 피해자인 정화씨가 말했다. “저는 일반 성폭력 피해자로서 가해자가 언제 감옥에서 나올지 모르는 불안감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제 현재는 안전함이 보장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디지털 성폭력은 가해자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끊임없이 도처에 널려있는 느낌인 거예요. 언제 어디서 그게(영상이) 재생되고 있을지 모르고, 지인이나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조차도 나를 봤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디지털 성폭력의 양형기준이 일반 성폭력보다 훨씬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디지털 성폭력은 말 그대로 완전히 (고통이) 제거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피해자로서 현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예요. 판사 설문조사에서 성착취물 영상에 대해서 징역 3년 정도가 옳다고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본인이 여성일 수 없고 여성으로서 그런 영상이 돌아다니는 삶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징역 3년이라는 말이 나오는구나, 사실은 징역 3년이 아니라 징역 10년을 때려도 피해자는 계속 현재 속에서, 수없이 많은 가해자들로 추정되는, 본인이 상대를 그렇게 또 가해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에요. 실제로 지인에게 ‘나 뭐 봤어’라는 연락이 오니까요. 그 말은 봤지만 연락을 안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너무 끔찍해요. 성폭력도 끔찍하지만 디지털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윤씨가 말했다. “의식적으로 (사건을) 생각 안하고 살려고 했었어요. 계속 생각을 하다보니까 너무 부정적인 자아가 커지고 죽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는 생각 밖에는 안 들었거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봤을 거라고 알고 있지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거죠. 피해를 입고, 되게 절실하게 회복을 하고 싶은데 잘 회복하는 게 참 불가능해 보이는…. 최소한 삭제만이라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들 관심이 없구나’ 싶어요. 특히 그걸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재판에서 승소하는게 전부가 아니예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는 불법촬영물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해요.” 디지털 성폭력을 대하는 사법시스템의 변화는 하윤씨 같은 피해자에겐 미래까지도 좌우하는 일이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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