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캄보디아에 대한 EBA 관세 특혜 일부 중단 결정
- 민주주의 및 인권 상황 악화에 대한 충분한 조치 이뤄지지 않았다 결론 -
- 8월부터 일부 의류 및 신발·여행용 제품 등에 관세 부과, 일부 업체 타격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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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A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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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EBA(Everything But Arms)는 EU의 개도국을 위한 GSP(Generalised Scheme of Preferences, 일반특혜관세제도)의 일환
??? -?EBA는 UN 지정 세계 최빈국에게 무기와 탄약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무관세, 무쿼터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캄보디아를 포함한 세계 최빈국 48개국이 EBA 혜택을 누리고 있음.
??? - GSP 규정에 따르면 수혜국이 핵심 인권 및 노동권에 관한 UN, ILO 협약 등을 심각하게?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무역 특혜를 일시적,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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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A 수혜국(48개국)
대륙 |
국가 |
아프리카 |
앙골라,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공화국, 지부티,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잠비아 |
아시아 (9개국) |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네팔, 동티모르, 예멘 |
대양주 (4개국) |
키리바시, 솔로몬제도, 투발루, 바누아투 |
캐리비안 (1개국) |
아이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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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EU 교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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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14년 EU는 미국을 제치고 캄보디아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등극했으며, 현재 캄보디아 전체 수출액의 3분의 1이 EU 시장으로 수출되고 있음.
??? - 2018년 EU는 캄보디아 전체 교역의 17.3%를 차지함. 23.8%를 차지한 중국에 이은 두 번째 교역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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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캄보디아는 방글라데시에 이은 두 번째 EBA 활용 국가로 전체 상품의 95% 이상이 EBA 무관세로 수출되는 EBA 최대 수혜국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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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08년 캄보디아의 EU 시장 수출액은 7억3200만 유로(7억99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8년 수출액 53억6000만 유로(약 58억5000만 달러)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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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EU 간 무역현황
(단위: 백만 유로)
연도 |
수출 |
수입 |
수지 |
2008 |
732 |
154 |
579 |
2009 |
778 |
128 |
651 |
2010 |
1,012 |
154 |
857 |
2011 |
1,502 |
195 |
1,307 |
2012 |
2,046 |
247 |
1,799 |
2013 |
2,520 |
240 |
2,281 |
2014 |
3,040 |
299 |
2,741 |
2015 |
4,148 |
464 |
3,684 |
2016 |
4,622 |
641 |
3,981 |
2017 |
5,011 |
851 |
4,160 |
2018 |
5,360 |
774 |
4,586 |
자료: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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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캄보디아의 대EU 시장 주요 수출 품목은 쌀, 의류, 신발, 자전거 등이며 의류가 전체 수출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음.
??? - 2018년 기준 의류는 캄보디아의 EU 시장 전체 수출의 73.4%, 신발 12.7%, 자전거 5.7%, 쌀 3%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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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대EU 주요 수출 품목
(단위: 백만 유로)
HS Sections |
2015 |
2016 |
2017 |
2018 |
II Vegetable products (채소, 곡물 등) |
178 |
181 |
160 |
166 |
VIII Raw hides and skin, and saddler (가죽, 모피 등) |
28 |
48 |
81 |
129 |
XI Textiles and textile articles (의류) |
3,032 |
3,450 |
3,751 |
3,972 |
XII Footwear, hats and other head (신발) |
509 |
541 |
643 |
688 |
XVII Transport equipment (자전거 등) |
360 |
349 |
291 |
327 |
? |
? |
? |
? |
? |
총합 |
4,148 |
4,622 |
5,011 |
5,360 |
자료: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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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EBA 관련 주요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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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17년 유럽 위원회와 유럽대외협력청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3개국에 대해 인권 및 노동권 등 GSP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
??? -?EU는 캄보디아 사탕수수 부문 경제적 토지양허(ELC, Economic Land Concessions)와 관련된 토지 분쟁 등의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음.
??? - EU는 캄보디아의 인권과 민주주의 악화 외에도 참정권, 표현 및 결사의 자유, 노동권, ELC 관련 토지 문제 등에 지속적인 우려를 표해왔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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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18년 2월 EU 외교위원회는 캄보디아의 정치적 상황, 민주주의?인권?법치 악화, 야당?언론?시민사회에 대한 억압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캄보디아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 촉구
??? - 훈센 총리는 2018년 7월 총선을 앞두고 2017년 9월 최대 야당 캄보디아구국당(CNRP) 대표 Kem Sokha 체포하고 2017년 11월 CNRP 강제 해산 및 정치활동 전면 금지 등을 통해 사실상의 1당 체제 구축했으며, 언론 및 시민사회에 대한 대한 탄압 자행
??? - EU 외교위원회는 캄보디아 정부가 사법부를 야당, 시민사회, 인권 운동가 등을 위협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야당 지도자 즉각 석방과 CNRP 해산 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함.
??? - 또한 캄보디아 상황에 대한 철저하고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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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18년 7월 유럽 위원회와 EEAS 대표단은 캄보디아 인권 및 노동권 관련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캄보디아를 방문함. 정부 관계자, 노동조합, 시민사회, 업계, UN, ILO 등과 만나 여러 문제들을 확인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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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19년 2월 EU는 캄보디아에 대한 EBA 무관세 특혜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검토 절차에 공식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착수 후 집중 모니터링 기간에는 진상 조사단 파견(2019년 3월, 6월), 정부 및 관계자와의 대화 등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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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19년 8월 12일 집중 모니터링 및 평가 기간 종료 후 EU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2019년 11월 12일 캄보디아 정부에 전달했으며, 캄보디아 정부는 한 달 뒤인 2019년 12월 12일 피드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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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최종 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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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EU는 2월 12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명시된 인권 원칙에 대한 ‘심각하고 체계적인 위반’을 이유로 캄보디아 EBA 관세 특혜 일부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겸 유럽위원회 부위원장인 Josep Borrell은 보도자료에서 캄보디아의 참정권, 표현 및 결사의 자유 침해 기간, 범위,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무역 특혜 일부 철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며 무역 특혜 회복을 위해서는 캄보디아 정부 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 무역위원회 Phil Hogan 위원장은 EU가 무역 특혜를 통해 캄보디아 사회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인권 존중은 협상이 불가능하며, 일부 문제점이 개선됐으나 여전히 심각한 우려가 남아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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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관세 특혜 철회 규모는 연간 캄보디아 대EU 시장 수출액의 20%(10억 유로)에 해당하며 일부 의류 및 신발, 여행용제품, 사탕수수 등에 관세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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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반대가 없을 경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8월 12일부터 관세 부과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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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특혜 철회 품목 및 관세율
HS Code |
품명 |
관세율 |
1212 93 |
사탕수수 |
4.60유로/100kg? |
4201 00 |
동물용 마구 |
2.7% |
4202 |
트렁크, 슈트케이스, 가방 등 |
2.7~9.7% |
4203 |
의류와 의류 부속품[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4.0~9.0% |
4205 00 |
그 밖의 가죽제품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3) |
2.0~3.0% |
4206 00 |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골드비터 스킨(goldbeater skin) ?방광 또는 건(腱)의 제품 |
1.7% |
6103 4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12.0% |
6103 4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12.0% |
6103 4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2.0% |
6105 |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
12.0% |
6107 |
남성용이나 소년용 언더팬츠?브리프?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
12.0% |
6109 |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
12.0% |
6115 10 |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
8.0~12.0% |
6115 21 |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
12.0% |
6115 22 |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12.0% |
6115 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2.0% |
6115 95 |
면으로 만든 것 |
12.0% |
6115 96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12.0% |
6115 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2.0% |
6203 4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12.0% |
6203 4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12.0% |
6203 4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2.0% |
6205 |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 |
12.0% |
6207 |
남성용이나 소년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언더팬츠?브리프(brief) ?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
12.0% |
6211 32 |
면으로 만든 것 |
12.0% |
6211 33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12.0% |
6211 3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2.0% |
6211 42 |
면으로 만든 것 |
12.0% |
6211 43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12.0% |
6211 4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2.0% |
6212 |
브래지어?거들?코르셋(corset)?브레이스(braces)?서스펜더(suspender)?가터(garter)와 이와 유사한 제품 및 이들의 부분품 |
6.5% |
6403 19 |
기타 |
8.0% |
6403 20 |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발등과 엄지발 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8.0% |
6403 40 |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
8.0% |
6403 51 |
발목을 덮는 것 |
8.0% |
6403 59 |
기타 |
5.0~8.0% |
6403 91 |
발목을 덮는 것 |
5.0~8.0% |
6403 99 |
기타 |
5.0~8.0% |
6405 |
그 밖의 신발 |
3.5~17.0% |
6406 |
신발류 부분품[갑피를 포함],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힐쿠션(heel cushion)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레깅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
3.0% |
주: 품목별 정확한 관세율은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나 https://madb.europa.eu/madb/euTariffs.htm에서 확인 가능(Third country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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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계 반응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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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캄보디아 정부 반응
??? -?캄보디아 외교부는 EU의 결정 직후 유럽 위원회의 관세 특혜 일부 철회라는 부당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 - EU의 이번 결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고 다른 교역국에 대한 특혜를 고려할 때 이중잣대가 적용된 처사라고 비판했으며, 어떤 경우에도 무역 특혜를 캄보디아 주권과 맞바꾸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강조함.
??? - EU의 평가와는 달리 캄보디아 정부는 토지분쟁, 노동권, 언론 자유 및 유럽위원회가 제기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이뤄냈으며 앞으로도 남은 문제점들을 지속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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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현지 진출 기업 및 재캄 한인섬유협회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현지 업계 반응
??? - 현재 캄보디아 의류생산자협회(GMAC) 회원사들이 관세 부과 품목 리스트를 확인하고 개별 업체가 받을 영향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짐.
??? - 최종 품목 리스트를 볼 때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관세 부과 품목을 주로 생산하는 일부 업체의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됨. 한국 업체보다는 현지에 진출한 중국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됨.
??? - 진출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럽 수출에 편중된 일부 업체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중인 것으로 파악됨.
??? -?반면 중국 업체들의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으로부터의 원부자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관세 부과 조치까지 더해져 이중고를 겪게 될 전망
??? -?품목별로는 가방과 수영복이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나 수영복의 경우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해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게 받을 것으로 예상됨.
??? - 같은 날 유럽의회가 EU-베트남 간 FTA를 비준했고 EU 정상회의 승인 및 비준을 거쳐 올해 발효 예상됨에 따라 베트남에 생산 시설이 있는 일부 업체들은 단기적으로 주문량을 베트남으로 넘기거나 중장기적으로는 베트남 생산 비중 확대 또는 생산기지 이전을 고려할 가능성도?제기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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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럽연합, 유럽 위원회, 전화 인터뷰,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료 및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