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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전문의의 수련 · 자격인정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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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수련 · 자격인정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15.)

- 전문과목 중 흉부외과의 이름을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 -

 
 

□ 보건복지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흉부외과’의 명칭을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하여 환자가 전문과목의 진료영역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전문의 제도는 의학 각 전문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임상의를 양성하고, 그 전문영역을 더욱 발전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현재 내과, 외과, 흉부외과 등 26개의 전문과목별 전문의를 양성하고 있다.

 ○ 이 중 ‘흉부외과’의 경우 ‘흉부(가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용어로 1972년 이후 외과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전문과목으로 인정* 중이나, 그 명칭이 어려워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지 환자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 ’94년까지는 ‘흉곽외과’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어 오다 ’95년 ‘흉부외과’로 변경

 ○ 이에 대한흉부외과학회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명칭 변경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최근 대한의학회의 중재로 관련 학회 간 논의를 통해 흉부외과의 명칭을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흉부외과 진료영역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및 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협조하여 새로 바뀐 심장혈관흉부외과의 명칭이 의료 현장에서 잘 정착되도록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김경환 이사장은 “흉부외과 50여 년의 발자취를 함께 해온 과의 명칭이 누구나 쉽게 진료분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되었다”라면서,

   - “명칭 변경이 환자에 한 발 더 다가가고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별첨>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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