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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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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의 능동적이고 적법한 방첩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11월 14일(월)부터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국군방첩사령부는 최근 현역 장교 비밀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자체 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중이며, 그 일환으로 부대령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신기술 분야의 보안방첩 영역이 확대되고, 방산수출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방산 기술보호 필요성이 증대하는 등의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부대령 개정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ㅇ 신기술 도입에 따른 보안업무를 적극 추진하고자 ‘사이버·암호· 전자파·위성’을 군 보안업무 분야로 추가하였습니다.

? 최근 보안업무의 스펙트럼이 전통적인 시설·문서 보안이나 일상적 정보통신의 영역을 넘어 사이버·우주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과 보안업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ㅇ 방산기술 등 군사기밀이 북한·외국군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ㅇ 방위사업의 불법·비리 정보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방위사업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방위사업의 불법·비리 정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군인 및 군무원 정원 비율을 제한하는 조항을 대신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동 개정령안은 11월 14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될 계획입니다.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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