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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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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유류를 비롯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하여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1월 17일(수)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 및 밀수출 등에 관여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및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 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 별첨파일 참고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에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를 재개한 것으로, 이번에 지정한 선박들은 모두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의 행위로 각각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5호(2017) 11항상 북한에게 또는 북한으로부터 공급·판매·이전된 품목의 북한 선박과의 선박간 이전 금지 의무 △제2397호(2017) 5항상 정유제품의 공급 제한 △제2371호(2017) 8항상 북한산 석탄 수출 제한 △제2397호(2017) 14항상 신규·중고선박의 대북 공급·판매·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적시되었으며, 이 중 7척*은 전문가패널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제재위에 권고한 선박들이다. 전문가패널은 2023년 9월 발간된 중간보고서에서 북한이 2023년 4월까지 연간 한도의 1.5배에 달하는 정제유 78만 배럴을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석탄 등 밀수출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조치는 이같은 북한의 지속적인 해상을 매개로 한 불법 자금과 물자 조달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 △남대봉, 뉴콩크, 유니카, 아봉 1, 싱밍양 888, 수블릭은 북한 항구에 입항, 직접 정제유를 인도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97호 5항상 정유제품의 공급·판매·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경성 3은 불법 해상환적에 관여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5호 11항상 북한에게 또는 북한으로부터 공급·판매·이전된 품목의 북한 선박과의 선박간 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은 이들 선박에 대한 유엔 제재 지정을 권고

  이번에 지정한 대상들은 선박 2척*을 제외하고 모두 우리 정부가 세계에서 최초로 독자제재 지정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불법 해상환적 및 유류 밀반입에 관여한 선박·무역회사 등 기관 17개, 개인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는데, 이번에는 포괄적인 해상 제재 조치를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북한 불법 해상활동 차단 노력을 선도해나가고자 한다. 특히, 해상환적 등에 관여한 선박뿐 아니라 불법 해상환적 네트워크에 관여한 개인·기관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해나가고자 한다.

  * 선박 2척 (NEW KONK, UNICA)은 2022.12.12.. EU가 제재 지정


  이번에 제재 지정된 박경란은 주단동 백설무역 소속으로 중고선박과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하였으며, 민명학은 리상무역 총사장으로 대북 불법 해상환적 활동 및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해왔다. 만강무역은 백설무역 단동지부와 연계되어 해상환적을 통한 북한산 석탄 등의 밀수출과 중고선박 대북 반입에 관여해왔고, 리상무역은 해상환적을 통한 밀수출과 유류 밀반입에, 유아무역은 해상환적을 통한 북한산 석탄 등의 밀수출에 각각 관여해왔다.


  이번 조치는 2024년도 첫 번째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15번째 독자제재로서, 그간 △사이버 △IT 인력을 포함한 노동자 송출 △무기거래 △금융거래 등 불법활동에 관여한 대상을 대거 제재한 데 이어, 해상분야까지 포괄하는 촘촘한 제재망을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것이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여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아울러,「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우리 국민이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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