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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테마주 및 악성루머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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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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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전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한?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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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금융당국은 기업실적에 상관없이 급등락하는 종목(테마주)에 대한?시장감시?조사를 꾸준히 강화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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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발생 및 확산을 계기로 일부종목의?주가가 급등락하고, SNSㆍ인터넷 카페 등 사이버 상에서?근거 없는 루머?확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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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테마주 종목의 평균 주가등락률*은 +57.22%로 같은 기간 시장의 주가 등락률(코스피 +7.00%, 코스닥 +7.12%)에 비해 변동폭이?현저하게 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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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20.1.20∼2.5)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30종목 주가의 최저값 대비 최고값 평균


ㅇ 이에 일반투자자의?추종매매에 따른 피해 및?자본시장?신뢰도 저하가 염려됩니다.


※ (참고) 메르스 사태 당시(2015년) 관련 주요 테마주 주가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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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종목)?2015년 메르스 발병 시?백신 임상으로?관련 테마주로 알려진 A사는 주가가 2개월 동안 대규모 거래를 수반하면서 주가가?급등하였으나,?이후 급락하였습니다.


메르스 사태 당시(2015년) 관련 주요 테마주 주가추이01


?(B종목) 바이러스 감염 진단 등 장비를 생산하는 B사는 대규모 거래를 수반하면서 2개월 이내 주가가?급등하였으나,?이후?8월 말에는 주가가 급락하였습니다.


메르스 사태 당시(2015년) 관련 주요 테마주 주가추이02


⇒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하는 테마주를 매수한 후?불공정거래 발생?또는?거품이 소멸할 경우?투자자의 피해 우려


?이에?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합동으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주식시장 및 사이버상에서의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대응?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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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테마주로 언급되는 종목에 대해 대규모 고가 매수행위를 반복하며?시세?유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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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도한 허수주문, 초단기 시세관여 및 상한가 굳히기 등을 통해?시세조종?반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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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터넷 증권게시판 등을 통해 특별한 근거 없이?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풍문?유포하여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매수?부추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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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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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시장 루머·풍문 유포 등?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및 실시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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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가 공동으로 부정한 목적을 가진?신종코로나 바이러스?관련 루머 유포행위 등?불공정거래에 관한?집중 감시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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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여?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진단·백신株, 마스크株, 세정·방역株 등?주요 테마주(현재 30여 종목 선정)에 대해?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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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주의 형성·소멸일, 분류사유, 관리이력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형성일 이후 현재까지의 주가 변동을 모니터링하여 이상 징후를 진단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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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매수추천 대량 SMS 발송??사이버상의 풍문 유포 등의 사례를?집중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예방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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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당국은 관련?테마주의 급등에 대해?「투자주의/경고/위험」?등?시장경보종목 지정??불건전매매 우려주문에 대한?수탁거부예고?등의?중대 예방조치를 실시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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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여 종목(‘20.1.20~2.5 기간 중 평균 주가상승률 +27.9%)에 대하여?총 33회 시장경보 조치를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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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종목에 대해?불건전주문?제출한 투자자에 대해?수탁거부예고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3개 종목에 대한 5건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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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유선경고(1차)→서면경고(2차)→수탁거부예고(3차)→수탁거부(4차)에서 1,2단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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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한?투자유의를 발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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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투자유의 발동」(20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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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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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루머를 이용한 위법행위가 반복되어?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조사ㆍ심리기관 공조를 통해 루머 생성ㆍ유포자에 대해?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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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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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문의 실체를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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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증권게시판, 카페 및 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근거 없는 루머와 풍문에 현혹되지 말고?공시*??확인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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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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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가가 급변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테마주는 추종 매수?자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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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테마주 주가*는 기업의 본질가치와 무관하게?단기간에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아?무분별한 추종 매수?큰 손실?유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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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테마주 주가는 국내 확진환자 최초 발생일(1.20.) 직후 상승하기 시작, 설연휴 기간 확진환자가 추가 발생하면서 설연휴 다음날(1.28.) 급등세를 나타내었으나 이후 점차 안정화되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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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허위사실ㆍ풍문은 전달하지도 말고, 이용하지도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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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단순히?허위사실이나?풍문을 유포*한 경우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되어?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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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보유 주식의?시세 상승을 목적으로?증권게시판 등에 회사와 무관한 사업에 관한?과장 또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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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이상 주문 및 악성루머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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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이상주문 및 악성루머?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발견하실 경우?즉시 금융당국?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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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 : 1332
- 팩스 : 02-3145-5580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접속
- 전화 : 1577-008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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