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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 중부지방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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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 중부지방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 -

□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의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지난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 매수 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이다.


□ 금년에는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계약체결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5개 시군(충주시,괴산군,증평군,음성군,진천군)에 있는 산림을 매도하기를 원하는 산주는 매도승낙서를 충주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43-850-0322)에 문의하면 된다.

□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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