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환경부](설명)「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

btn_textview.gif

1. 보도 내용


학교 안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 설치토록 한 「친환경자동차법」의 시행 유예기간이 내일 끝나면서 내년 이맘때부터 최대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전망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면 외부에 개방해야 하는데 교통사고, 외부인 출입 등에 의해 학생의 안전이 위협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기한은 시행일*('22.1.28)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올해가 아니라 내년 1.27일까지임

*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존 신축시설에 더해 기축시설에도 부여하도록 「친환경자동차법」 개정('21.7.20 공포, '22.1.28 시행)



만약, 충전기 설치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두 차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은 '25년 이후 본격 부과*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충전시설 설치 의무 위반시,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두 차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미이행시 최대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동법 제11조의4 및 5) 


아울러,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에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는 외부에 의무적으로 개방하지 않아도 됨 

* 개방 의무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동법 제11조의2)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기한이 내년 1.27일인 점과 설치한 충전기를 외부에 개방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을 교육부, 시·도 교육청 등을 통해 초·중·고등학교에 전파하겠음


이에 더해, 초·중·고등학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용 전기차 충전기 지원사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면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실적을 점검해 나가겠음 

* 환경부가 지원하는 '23년 브랜드사업(1,785억원)에 선정되면 국고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방과후 시간, 주말 등에 공용으로 사용 필요  


※ 문의 : 산업부 자동차과 남경모 과  장(044-203-4320)

                                                      박기태 주무관(044-203-4328)

      교육부 교육시설과 정영린 과  장(044-201-6299)

                                                    이건혁 사무관(044-203-6313)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김호은 과  장(044-201-6880)

                                                           김경미 서기관(044-201-689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티모르 여성용 멜빵 청바지 200339
웨이브 꼬임 디테일 에나멜 굽 포인트 샌들 슬리퍼
여성 여름 바람막이 숏 점퍼 간절기 아우터 자켓
스판덱스자외선차단장갑 운전장갑 여름 햇빛차단
삼성 노트북9 메탈 13 노트북 외부보호필름세트
갤럭시Z플립5 4 3 썸데이 컬러 범퍼케이스 ZFilp5 제
HC-0092 쫀득쿵 자동차 대시보드 논슬립차량용 거치대
(IT) 한성컴퓨터 P56 노트북 키스킨 키커버
이케아 GUBBARP 구바르프 손잡이 21mm 화이트 2개입
이케아 GLASIG글라시그 미니양초홀더 유리5x5cm 5개입
접이식선반 5단 원터치 폴딩 철제수납장 다용도선반 베란다 서재 거실 욕실 주방수납
국내산 초극세사 도넛 마사지 얼굴베개
코카콜라 업소용 슬릭 245ml 60캔 (30캔x2박스)
삼덕퀸스타 접는과도
목이길어 더 깔끔한 목이긴위생장갑 20매x50개 BOX
휴대용 폴딩 자바라 높이조절 접이식 아코디언 코끼리 의자

물고기 애벌레 원목 낚시놀이 장난감
칠성상회
반짝반짝 보석스티커(1000원X20개)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