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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자연재난 피해 저감을 위해 재해영향평가 이행력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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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피해 저감을 위해 재해영향평가 이행력 강화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7월 31일부터 시행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해영향평가 이행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7월 31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관리정책과 한광순(044-205-511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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