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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해명자료]서울지하철 출입문도 못 맞춰 전후진 반복

해설명상단

◆ 이용객들이 제기한 민원을 토대로 열차의 정지위치 초과 또는 미달 현항을 파악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최근 5년간 서울지하철(1~8호선)에서 열차 정지위치가 초과 또는 미달되었던 55건(일부 민원발생건수 포함)은 정지위치 초과 또는 미달상황 발생시 기관사와 관제사간 상황공유 및 응급조치 매뉴얼에 따라 정지위치를 조정한 건수임.

◆ 실제 발생된 55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교통공사에서는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전체건수 중 20건은 별도 관리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전체 기관사를 대상으로 특별 사례교육을 실시했던 건수임.

◆ 2인승무 구간에서 오히려 1인승무 구간보다 발생건수가 많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으나, 수동운전중 16건(80%), 자동운전중 4건(20%)으로 대부분 수동운전중 인적오류에 의해 발생하였으므로 승무인원(1인승무, 2인승무)과 발생건수와는 무관함.

※운전시스템:1~4호선 수동운전, 5~8호선 자동운전

◆ 정지위치 초과 또는 미달 정차로 출입문에 끼이거나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에 발이 빠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정지위치 초과 또는 미달상황이 발생할 경우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정지위치를 즉시 수정하는 것이므로 정지위치 초과 또는 미달로 인한 끼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는 없음.

◆ 서울교통공사의 승강장 안전정차 기준은 ±40cm(1,3,4호선), ±60cm(2호선), ±65cm(5~8호선)로 보도내용(1,3,4호선 ±4cm, 2호선 ±6cm, 5~8호선 ±6.5cm)은 사실과 다름.

문의전화: 02-6311-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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