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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설명) 환경부는 친수구간에 대해서도 조류경보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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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4일자 한겨례 <흐르지 않는 강은 반드시 죽는다, “녹조에 시름하는 비단강”>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한겨레는 대전환경운동연합의 발언을 인용하여 “미국과 세계보건기구(WHO)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녹조 관련 물놀이 활동의 인체 유해성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기사화


설명 내용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친수구간에 대한 조류경보 기준*과 단계별 조치사항(‘친수활동 자제 권고’ 등)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3, 별표4

** (기준) ‘관심’ 단계 : 2회 연속 20,000cells/mL, ‘경계’ 단계 : 2회 연속 100,000cells/mL


친수구간 조류경보제는 기존에 운영 중인 한강 1개소와 더불어 올해 6월부터 낙동강 3개소, 금강 1개소*에 대해 구간을 확대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 (낙동강) 낙동강수상레포츠체험센터, 삼락수상레포츠타운, 화명수상레포츠타운(금강) 갑천수상레포츠체험장


- 향후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점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담당 부서 물환경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상진 (044-201-7001) 물환경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광현 (044-201-699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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