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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세미나 개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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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논의 본격화

- 규제혁신추진단,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방안’ 세미나 개최

- 설립 인가주의, 비영리법인 합병 및 분할 허용 등 제도개선 방향 제시



□ 규제혁신추진단(단장: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추진단”)은 9월 24일(화) 14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ㅇ 현행 법령은 비영리법인 설립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발적인 사회 참여와 창의적인 활동 등 국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사회 각 분야에서 민간의 주도권을 보장하고, 정부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시대적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많았다.


□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현재 법적 상황과 문제점을 살펴 보고 시대환경 변화를 반영한 개선방안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마련되었다.


ㅇ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송호영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재형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를 대표하는 토론자*들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나누는 토론회로 진행되었다.


* 토론 참석자 : 한국YWCA연합회 박동순 국장, 한국공익법인협회 김일석 상임이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 법무법인 바른 송윤정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 김순철 중소기업청 前차장  



ㅇ 세미나 참석자들은 비영리법인관련 일선 행정청의 불합리한 허가·관리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주의 도입,  비영리법인의 합병·분할 허용, 총회 등 회의 시 전자적 방법 도입 등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 남형기 국무2차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22년 8월 출범한 규제혁신추진단은 국민의 법률적, 경제적 활동에 저해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그동안 총 300여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고 소개하고,


ㅇ ”오늘 세미나가 비영리법인 설립·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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