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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해수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해양수산 시설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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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해양수산 시설 점검한다
- 체계적인 사전점검 및 신속한 저수온 예보를 통해 겨울철 피해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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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 11월 15일(금)부터 내년 3월 15일(일)까지를 ‘해양수산 분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이에 앞서 10월 25일(금)부터 11월 14일(목)까지 해양수산 관련 시설 실태조사 및 사전점검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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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은 저수온으로 인한 양식 수산물 피해와 한파·폭설·강풍·풍랑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소형선박 사고나 양식시설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매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을 마련하여 겨울철 자연재해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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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태조사 및 사전점검 기간 동안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양식시설 및 항만·어항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재해에 취약한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강 조치하도록 지도하여 겨울철 자연재해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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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파로 동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양식생물은 월동장소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양식장에 방풍용 덮개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자체와 함께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운영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해역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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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양수산부는 전국 연안의 수온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저수온 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실시간 해양환경 어장정보 시스템 누리집(www.nifs.go.kr/risa)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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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스토어에서 ‘수온정보서비스’ 검색 후 내려 받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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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재난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편성하여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 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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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양수산 분야 시설은 바다와 접해 있는 특성상 겨울철 강풍·풍랑·한파 등에 의해 피해를 입기 쉽다.“ 라며, ”사전에 체계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저수온 예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등 겨울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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