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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10.24(목) 중앙일보,아시아경제, 헤럴드경제 등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 관련' 보도에 대한 공정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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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 관련 2019.10.24.(목) 중앙일보, 아시아경제, 헤럴드경제 등 보도에 대한 공정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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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 내용
□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할인행사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강제하여, 세일행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해야 하는 의무는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며, 공정위가 심사지침 개정**으로 이를 강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 법 제11조 제3항 및 제4항 :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예상이익의 비율 산정이 가능한 경우는 동 비율에 따라 정하되, 입점업자 분담비율은 50% 초과 금지
? ** 일몰기한이 19.10.30.자로 도래함에 따라 기존 심사지침을 폐지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여 제정
?ㅇ 심사지침은 유통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한 공정부담 원칙의 해석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유통업자와 입점업자를 수차례 만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를 심사지침 개정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ㅇ 이와 관련, 심사지침 개정안에 대한 유통업계의 의견을 감안하여 개정내용에 대해 유예기간을 설정할 예정이고, 앞으로 계속 의견을 청취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 * 개정 조항은 2020.1.1.부터 시행할 예정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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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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