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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포항열일신항만(주) 발주 선석 운영 입찰담합 2개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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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4212일 포항영일신항만()가 발주한 컨테이너 부두 3번 선석 운영사업자 선정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사업자를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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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을 한 한진과 삼일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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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은 20098193번 선석(船席, Berth)*이 개장된 이후 이 사건 입찰 전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유지해오던 선석 운영권에 대해 경쟁입찰이 실시되자 운영권을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삼일과 합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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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석(船席, Berth) : 선박이 부두에 정박하게 되는 장소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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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과 ()삼일은 2014212일 포항영일신항만()가 발주한 컨테이너 부두 3번 선석 운영사업자 선정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한진을 낙찰예정자로, ()삼일을 들러리 사업자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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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은 ()삼일의 입찰참가서류를 대신 작성하여 ()삼일로 하여금 ()한진이 준비한 서류에 직인을 날인하게 한 후 2개 사업자의 입찰서류를 함께 발주처에 접수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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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결과 합의내용대로 ()한진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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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한진과 삼일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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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석은 바닷길을 이용한 화물 운송 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시설로 이번 조치는 화물 운송사업자들의 선석 운영권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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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공정위는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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