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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11.1.부터 연 1.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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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도 체불임금 생계비 융자 신청 가능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2019. 11. 1.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연 2.5%에서 1.5%로 인하해 저소득 근로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최근의 저금리 상황을 반영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19. 11. 1.부터 신규로 융자신청을 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액은 약 63만원에서 38만원으로 줄어 들어 약 25만원의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로서, 1996년 시행 후 2018년까지 총 237,390명에게 약 1조 3천억원이 지원됐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2/3 이하(19년 월 251만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고 한도는 1인당 최대 2천만원으로,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융자금 재원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 조성된다.

특히, 9. 18.부터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대상 요건이 완화되어, 기존 재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퇴직 후 6개월 이내인 근로자도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 융자신청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앞으로도 융자지원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유용한 금융복지제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융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복지계획부 이수민 (052-704-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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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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