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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국민이 지켜본다… 불공정 조달행위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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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지켜본다… 불공정 조달행위 꼼짝마!

지난해 불공정 조달행위 337건 신고, 4,992만원 포상금 지급… 역대 최고


 지난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해 공정사회 확립을 위한 국민적 참여와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는 전년도 (238건) 대비 42% 증가한 337건의 신고를 접수, 역대 최고 신고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지난해 3월부터 직접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하고, 신고를 통해 환수한 부당이득 금액에 대한 구간별 포상률도 0.02~1.0%에서 0.2~2.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신고 포상 규모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 부당이득환수 관련 포상금 = 부당이득 환수금액 ×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률


 신고 포상금 지급 횟수는 연 2회(반기별 지급)에서 연 4회(분기별 지급)로 확대하여 신고에 대한 포상 주기도 단축했다.


 그 결과, 지난해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총 4,992만원으로 2020년 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 신고포상금 지급실적 : 

     ('21년) 50만원 → ('22년) 1,298만원 → ('23년) 2,658만원 → ('24년) 4,992만원


 총 52명의 신고자들은 신고 건수 및 신고 내용의 중대성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473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고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의 처분 조치를 받는 경우 50∼100만원의 정액 포상금과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부당이득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금(0.2%~2%)을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다.


 불공정 조달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누리집 또는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1644-0412)'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의 근절은 국민들의 관심과 용기있는 제보에서 시작된다."면서 "금년에도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공공조달의 기본 토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 : 공정조달총괄과 고재걸 사무관(042-724-705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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