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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025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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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2025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을 마련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원활히 등록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간 등록 접수 일정을 발표하였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격월(연 6회)로 등록 접수를 추진키로 하였으며, 첫 번째 접수기간은 2월 3일(월)부터 2월 10일(월)까지이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방통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 위치정보 :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된 것(위치정보법 제2조)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등록신청 법인의 수익성·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총 3개 영역의 심사 사항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등록 적정성 검토결과, 각 심사항목별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되어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센터(http://www.emsit.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위치정보정책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분할을 위해서는 방통위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신청은 별도 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아울러, 신청의 편의를 위해 매 차수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신청서류의 구체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며, 첫 번째 사전 설명회는 온-나라 PC영상회의(http://vc.on-nara.go.kr)를 활용하여 1월 21일(화)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붙임 1. 2025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
2. 개인위치정보사업 신청서류 및 적정성 검토 기준
3.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서류 작성요령 설명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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