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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지식재산권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특허청, 한국소비자원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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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특허청, 한국소비자원과 업무협약 체결
-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위조상품 유통 대응 등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
 
특허청(청장 김완기)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1. 15.() 11시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서울시 송파구)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은 전자상거래 급증과 함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와 위조상품의 확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등록 또는 출원된 것이 아닌 물건 등에 특허 등록 또는 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로 행정지도 및 행정조사의 대상이 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거나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를 추천하면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해당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및 위조상품 유통, 부정경쟁행위*를 모니터링하여 단속 및 행정조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기본법55조에 따른 피해구제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타목(아목 제외)
 
양 기관은 이외에도, 소비자의 지식재산권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과정을 공유하고 나아가 지식재산 보호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관한 합동 캠페인도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유발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2015년 설치)’와 지식재산권 침해제도 안내부터 신고접수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위조상품 원스톱 신고상담센터(2022년 설치)’를 운영하고 있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은 양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나 위조상품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한국소비자원과의 업무협약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발돋움이라면서,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지식재산권으로 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조상품은 특허청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대표번호 1666-6464(유사유사), www.www.koipa.re.kr/ippolice)’ 통해, 지재권 허위표시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https://www.ip-navi.or.kr/falsemark, 1670-1279)’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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