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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촌에서의 색다른 삶,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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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도시민의 증가하는 농촌 체류 수요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여가 겸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 ‘43 시대를 열기 위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부터 새로이 추진하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20 내외의 소규모 주거시설과 편의공간 등 관리시설, 영농체험을 위한 텃밭,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단지가 조성되면, 농촌 체류 등을 희망하는 도시민은 임대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3개소를 선정하고 3년간 개소당 국비 15억원(총사업비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은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확보한 6,000내외의 부지에 체류시설, 텃밭, 공용쉼터 등을 단지화하여 조성하는 신규조성유형 또는 10,000내외의 부지*에 체류시설과 관리시설 등을 신규 조성하고 다른 사업으로 조성된 텃밭, 쉼터, 체험시설 등을 연계하는 연계조성유형 중 선택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 체류시설·관리시설 등 시설을 조성하는 부지와 타 사업 연계 부지의 총합이 10,000내외


  농식품부는 지난 113() 사업 추진계획을 배포하고 117() ·도 및 시·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시·군은 농식품부(농촌재생지원팀)에 전자문서로 사업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317일부터 321일 기간 중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농촌계획, 건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단지의 입지 조건, 조성 및 운영 계획 등 사업성을 평가하고, 331()까지 사업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소형 농촌재생지원팀장은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작은 정원)’, 일본의 체재형 시민농원등 대중화된 사례와 같이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농촌의 생활인구 유입 및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우수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군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계획(요약)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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