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산업부, 미국 신정부 주요 행정조치 대응을 위한 역량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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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국 신정부 주요 행정조치 대응을 위한 역량 결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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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신정부의 캐·멕·중 대상 관세 조치 영향 점검 - 미국의 통상·에너지 관련 신규 조치에 대한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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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3일(월) 미국 신(新)정부의 캐나다, 멕시코, 중국 대상 관세 조치*의 내용과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미국 신정부의 주요 통상·에너지 관련 행정조치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부내 TF 회의를 주재하였다. 산업부는 그 간 주요 업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수시로 소통하며 미(美) 신정부 정책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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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시각 2.1.(토), 美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에 25%(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 대해서는 10%),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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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본부장은 "미국 신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하에 각종 행정조치를 빠르게 발표하고 있으며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결집하여 이에 효율적,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통상·에너지 주요 행정조치에 대해 부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여 시나리오별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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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산업부는 앞으로도 신속하게 미국의 관세 등 정책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관련 업계의 우려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함께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한편, 유사한 상황에 놓인 주요국들의 동향을 파악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가용한 모든 협력 채널을 활용해 미국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는 등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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