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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올해 18억원 들여 130ha, 사유림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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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 목적 -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산림의 확보와 생태계 및 경관 보전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올해 18억 원을 들여 부산․울산․경남(창원특례시,김해․밀양․양산시,함안․창녕군) 지역의 사유림 130ha를 매수한다.

□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은 100ha(14억 원),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은 30ha(4억 원)을 매수할 예정이다.

□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산림소유자에게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이 되는 이점이 있다.

□ 매수대상 임야는 산림관련 법률에 의한 행위제한 산림으로서 산림보호구역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과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 등이다.

□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 게시된 2025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양산국유림관리소] 2025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 매수 절차는 산림소유자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서류 검사와 현장 심사를 통해 매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감정평가법인 등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 금액으로 가격 결정하여 지급방식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2028년까지 국유림 비율을 28.3%까지 확대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확대한 국유림은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등 기능별로 분류하고 체계적인 경영과 관리를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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