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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50년 전 강제 이주당한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 공유지 취득 가능해진다&qu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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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 강제 이주당한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

공유지 취득 가능해진다"

 

- 국민권익위, 김제시공유지를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매각하기로 합의

 

김제시가 50년 전 공동묘지로 사용되던 전북 김제시 성덕면 만경로 362-44 일원(이하 '개미마을'이라 한다)으로 강제 이주당한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시 소유의 공유지를 매각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6일 오후 김제시청에서 민원인 대표와 김제시장(시장 정성주)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조정을 하여 개미마을 주민들이 점·사용하고 있는 시 소유의 공유지를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공유지 면적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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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색 : 농지 및 주거지(30필지, 면적 : 14,455.4), 노란색 : 묘지(28필지, 면적 : 8,533.7)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은 1973년 시행된 화전정리계획에 따라 1976 3월 전북 김제군 금산면 금산리 금동마을(이하 '금동마을이라 한다)서 당시 공동묘지로 사용되던 개미마을로 강제 이주당했다.

 

다른 지역의 화전민들에게는 임대주택 등이 제공되는 등 이주대책이 마련되었으나, 개미마을 주민들에게는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았.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개미마을 주민들은 묘지 사이에 움막을 살면서 스스로를 '개미'라고 부르며 공동묘지를 개간하여 농지만들고, 집도 짓는 등 자구책 마련을 통해 현재의 마을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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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과 무덤 사이에 움막을 짓고 사는 모습, 신청인 대표 제공

가마니와 거적으로 만든 움막, 신청인 대표 제공

 

개미마을 주민들은 "당시 금동마을이 100년 이상 되어 그 마을 주민들화전민이 아닌데 (당시)전라북도에서 잘못 고시하여 화전민이 되었다." 20243, 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해 달라는 등의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개미마을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7번의 실지방문조사 및 관계기관 회의와 3번의 조정서() 협의 끝에 공유지 매각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김제시는 개미마을 주민들이 점·사용하고 있는 공유지에 대해 1천만 원 미만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1천만 원 이상인 토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하되, 산출된 금액에서 30% 감액하여 매각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으로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의 억울함이 다소 풀렸으면 좋겠다"라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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