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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진정한 창작자만 기재 가능'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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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창작자만 기재 가능'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월 12일부터 시행 -
- 창작자 정정 제도 개선, 국가 연구개발(R&D) 서식 개선 등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 12.(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9호, 2025.2.12.개정]

 

이번 개정은 ▲진정한 창작자 기재를 위한 창작자 정정 제도 개선, ▲국가 연구개발(R&D) 연구 성과 기재 서식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심사관의 심사 절차가 끝난 이후에 창작자가 아닌 사람을 창작자로 추가하는 등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창작자 정정제도를 개선하였다. 진정한 창작자를 기재하도록 하기 위하여, ①심사가 완료된 경우 창작자 정정을 일부 제한하고, ②설정등록* 이후에만 요구되었던 증명서류를 심사관의 심사 절차 중에도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 출원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해 등록결정서가 발송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설정등록료를 납부하여 최종적으로 권리를 부여받는 것

 

①디자인출원인은 등록결정부터 설정등록 전까지는 창작자를 추가할 수 없으며, 창작자의 이름 변경, 단순 오타, 주소 변경 등 창작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창작자를 정정할 수 있다. (디자인등록출원부터 디자인등록결정까지, 설정등록 이후에는 창작자의 추가 정정이 가능)

 

②심사 절차 중에 창작자를 정정하려면, ①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②디자인등록출원인 및 정정의 대상이 되는 창작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예) (정정 전) 창작자 甲, 乙 → (정정 후) 창작자 甲, 丙

☞ [확인 서류] 디자인등록출원인 및 乙, 丙의 서명/날인이 필요

 

이번 개정 규정은 2월 12일 이후 창작자 정정 서류 제출 시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국가 연구개발(R&D) 디자인 성과 관리와 관련된 기재 사항을 정비*하고 주의 사항을 추가하여 국가 연구개발(R&D) 디자인 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 기재 사항 중 불필요한 항목(기여율) 삭제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디자인등록출원 시부터 진정한 창작자를 기재하도록 하여, 명확한 권리관계 확정 등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령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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