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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순환이용 높인다…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민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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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환경공단·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자원순환공제조합 손잡고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월 12일 오전 수도권자원순환센터(용인시 처인구 소재)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하 이순환거버넌스)과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e-모빌리티)' 순환이용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판매자의 회수·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는 비영리단체


이번 시범사업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를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이행 체계를 기반으로 추진된다.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는 현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비대상으로, 강화플라스틱* 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 탄소섬유 강화플라스틱은 파쇄 및 선별에 추가 비용 소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는 전국 200여 개 회원사 판매대리점과 물류센터에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 수거 거점을 마련하고, 이순환거버넌스는 200여 대의 폐전기전자제품 운반 차량을 활용해 무상 회수하여 재활용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재활용 실적을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연간 전기자전거(25kg 기준) 약 14만 대 분량을 재활용하여 철, 알루미늄 등 유가자원 약 3,400톤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거 거점 위치 등 구체적인 배출 방법은 이순환거버넌스 누리집(e-cycle.or.kr) 알림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 등 새로운 유형의 폐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업무협약식 개요.

       2. 업무협약서.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부단장  배정한 (044-201-7417)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담당자 사무관 황원재 (044-201-739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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