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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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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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25.2.14(금) 오전 10시에 은행회관에서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2024~2028)」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근거해 수립하는 5년간의 법정 기본계획*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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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에너지 중장기 공급 계획, 공급 대상,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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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에서는 2028년까지 공급 전망을, 지역난방은 총 446만 세대(2023년 378만 세대)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는 총 54개(2023년 45개)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2028년에는 전체 주택 총수의 21.3%에 지역난방이 보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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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종 에너지 소비의 48%는 열에너지가 차지하는바 열에너지의 주력 공급원인 집단에너지도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하여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은 "청정 열원으로의 전환"을 골자로, ▶미활용열 활용을 위한 지역 지정 요건 신설, ▶청정 열원 로드맵 도출, ▶청정열원으로 생산된 집단에너지에 대한 신재생 열에너지 인증제도(RHC) 도입, ▶국가 열지도 고도화, ▶열 거래 가이드라인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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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을 활용한 P2H(Power to Heat) 시범사업 추진, 저온 열 활용을 위한 히트펌프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와 지역난방의 탈탄소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분산특구를 통해 집단에너지가 수용가에 "열과 전기를 직접 판매하는" 분산형 에너지로써 역할을 촉진하는 방안도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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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통해, "저탄소", "고효율", "저비용" 열에너지 시스템으로 본격적인 전환을 시작하고, 제6차 계획기간 동안 총 45백만TOE의 에너지 절감과 92백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2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