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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청년농업인 지원 확대… 농외근로 허용·기존 선정자 후계농 육성자금 상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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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224()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 중인 청년농업인에게 적용되던 농외근로 제한을 폐지한다. 또한 24일부터는 2024년까지 청년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이들에게 기존 상시 배정 방식으로 후계농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청년·후계농 육성 사업개선은 청년농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2024년까지는 지원금 수령 중인 청년농업인은 농한기를 활용한 연 3개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 제한이 있었다. 다만, 202411월 사업개선을 통해 지원금 수령 중인 청년농업인은 농한기를 활용한 연 5개월, 10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까지 허용하고, 의무영농 중인 청년농업인은 영농활동을 유지하는 한 농외근로를 제한없이 허용하였다.

 

  이번 사업개선은 청년농업인의 영농 초기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2411월 개선한 농외근로 제한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청년농업인의 지원금 수령 및 의무영농에 관계없이 영농활동을 유지한다면 농외근로를 허용한다. 다만, 농외근로 시 영농활동을 증빙하기 위해서 직불금 수령 내역, 영농사실 확인서, 농산물 수확·판매 실적 등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할 지자체의 확인 후 농외근로가 인정된다.

 

  아울러, 지난 120일 추가로 확보한 45백억 원 등의 예산을 활용하여 224일부터는 2024년 선정자까지는 기존의 상시 배정 방식으로 후계농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 2025년 선정자의 경우 하반기부터 자금 배정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정책 개선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영농 정착이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농업인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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