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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2월 무역기술장벽(TBT) 260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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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무역기술장벽(TBT) 260건 기록

-2월 누적 기준 858, 최근 5년 평균(729) 대비 18증가


2월 한 달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수는 총 260건으로, 1(598)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월까지의 누적 기준(858)으로 보면, 최근 5년 평균(729)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국가별로 인도네시아는 작년 10월부터 세계 최초로 도입·시행하고 있는 할랄인증 규제를 한층 강화하였다. 우선, 기존 인도네시아 울라마위원회(MUI)의 할랄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 202622일까지 재고를 소진 또는 새롭게 도입된 할랄 라벨을 사용해야 한다. 할랄 라벨에는 할랄제품인증청(BPJPH)에서 발급한 인증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해외 할랄 인증기관에서 할랄인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유통되기 전 할랄제품인증청(BPJPH)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할랄 시장(중동, 동남아 등)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향후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확대 예정인 바, 수출기업들도 KnowTBT포털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파악하여 시장에 적합한 인증 취득 요건 및 대응 역량을 갖춰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은 자동차 안전 규제 강화*, 대형 냉동·냉장고 에너지효율, 온실가스 배출 규제 관련 26건을 통보하였다.

* 자동차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경고시스템 도입 의무화, 중앙 에어컨 및 히트 펌프에 대한 테스트 절차 강화, 독성물질 목록에 9개 화학물질 추가 등

분야별로는 화학세라믹 분야(21.2%)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식의약품 분야(17.3%), 농수산품 분야(16.5%)가 그 뒤를 이었다.

국표원은 관계부처와 함께 현재 식품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는 할랄인증이 의류, 전기·전자제품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할랄인증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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