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산림청]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면적기준 폐지

btn_textview.gif

FileDown.do?atchFileId=CTGRY_00000000400621&fileSn=1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면적기준 폐지
- 3월 11일부터 '목재이용법 시행령' 개정해 진입장벽 완화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목재이용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강의실 전용면적 기준(66제곱미터 이상)이 3월 11일부터 폐지된다고 밝혔다.

기존 '목재이용법 시행령'에 따르면 목재교육 관련 기관 등이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구비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 규모나 여건 등에 맞추어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을 갖추면 지정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산림청은 현재 강원대(평생교육원), 대구대(메이커스페이스센터), 양천구청(평생학습관) 등 9개소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매년 2회 개최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을 통해 목재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 목재교육전문가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 등을 이수한 후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 목재문화체험장·늘봄학교 등 목재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목재교육 관련 기관들의 부담이 완화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령 속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2컬러 레터링 캐주얼 맨투맨 조거팬츠 셋업 L 맨투맨티셔츠 간절기셋업 조거팬츠 봄가을셋업
여성 올림머리 똥머리 풍성한 볼륭 고무줄 헤어 밴드
머리띠 돌돌이모자 썬캡 햇빛 넓 야외 외출 산책 모자 썬바이저 썬캡 썬바이저 머리띠 산책모자
웬져 안티 블루라이트 반뿔테 안경 SD-260163
좋은 품질 최신형 완제품 대용량MLT-D111S 재생토너
핸드폰 거치대 2in1 그립거치대 스마트링 소품
GV70 에어컨필터교체 2021부터 해파 탈취
실버미어 에어팟 맥스 프리미엄 헤드폰 걸이 거치대
철제 스탠드 옷걸이 행거 2단 높은 DIY 인테리어 헹거
유진 6000 SB 골드 목문 방문손잡이 욕실용
미니상자 서랍용(B5) 노랑(290x220x58mm)
대건통상틈새 지그재그 Z신발장 9단
농심 새우탕 컵라면 소컵 67g 6개
농심 새우탕 컵라면 소컵 67gx12개
농심 튀김우동 컵라면 소컵 62gx6개
농심 새우탕 컵라면 소컵 67gx12개

GS 고급 고성능 가솔린 엔진오일 교환 킥스 5W-30 1L 관리 차관리
칠성상회
포켓몬카드 메가 스타터덱 100덱 배틀컬렉션 1개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