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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파수 공동사용 고시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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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공동사용 고시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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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주파수 수요 대응을 위한 공동사용 조건, 방법 등 세부절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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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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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는 최근 5세대 이동통신(5G) 및 스마트시티 등 융합서비스를 위해 급증하는 주파수 수요에 대한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주파수 공동사용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자, ’15년 전파법에 마련된 주파수 공동사용 규정(전파법 제6조의3)에 근거하여 주파수 공동사용의 조건, 절차, 방법 등 제도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세부사항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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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제정안은 국제적 이용현황, 기술발전 동향,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이용자 보호를 기본 전제로 신규 이용자에게 혼신 발생 등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의무를 원칙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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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공동 사용 주파수 대역 발굴에서 선정까지 혼신 방지를 위한 기술분석이용조건 등의 절차와 공동사용시 정부의 공동사용 데이터베이스(DB) 구축?운영주파수 관리 의무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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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역 선정 절차
① 공동사용 대역 발굴 → ② 대역의 혼신 및 기술 분석 → ③ 혼신방지 대책 등 이용조건 검토 → ④ 기존 및 신규 이용자 의견 청취 → ⑤ 대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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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전면 개정 추진 중인 전파법에 주파수 공동사용 이용자 의무(자료제출) 근거, 이용자 보호 조치(예산 수반) 등도 반영하여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도 지속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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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혼신방지를 위한 주파수 공동사용 신기술 개발, 신규 공동사용 대역 발굴업그레이드된 채널접속시스템(DB 구축) 구축?운영 등 이용자 지원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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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는 고시 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적으로 제정안을 확정하고 고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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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박윤규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제정이 “공동사용을 활성화하여 유한한 자원인 전파의 희소성을 완화시키고, 급증하는 신규 서비스 주파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서 세계 최고 5G 강국 실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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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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