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정부 지원사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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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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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발표된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안 주요 내용 소개 탄소배출량 산정·감축을 위한 컨설팅, 설비 지원 등 관련 사업 중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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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월 14일 오후 2시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5년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1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합동 설명회를 올해 총 6회*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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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정안)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기초 설명회(5, 9월), 심화 설명회(7, 10,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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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탄소중립 설비개선 등 정부 지원사업을 종합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최근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안 주요 내용* 등 최신 동향과 기업 대응 사례도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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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서 구매 관련 요건 완화, ▴연간 수입 50톤 미만인 수입업자에 대한 적용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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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유럽 현지 수입업자와 더불어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 기업은 정부의 관련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 경쟁력에서 앞서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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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설명회를 공동 주관한 한국무역협회 정희철 무역진흥본부장은 "우리 수출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한국무역협회도 설명회, 컨설팅 등을 통해 환경 이슈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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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향후에도 유럽 내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 추이를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 수출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