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 KB국민은행과 손잡고 안전한 무역거래 지원한다

□ 관세청은 3월 18일(화) 여의도 국민은행 본사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B국민은행과 「민-관 데이터 기반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ㅇ 이날 협약식에서는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무역금융* 부정 수급 및 자금세탁을 차단하는 「무역·외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무역 거래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업체에 대해 수출 물품의 생산,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지원 제도
□ 현재 양 기관이 공동 개발 중인 「무역·외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은 관세청 수출입신고 데이터와 은행의 외환거래 데이터 및 기업의 재무 정보를 결합하여 무역금융 이중 수혜 혹은 자금세탁 등의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ㅇ 은행이 기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후, 관세청에 무역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면 해당 기업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 무역 마이데이터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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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기업이 자신의 수출입 실적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정부·공공기관은 물론 은행·관세사 등 민간에서 이를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23.6월부터 시행 중
? (법적근거) 관세법 제116조제1항제6호 :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의 거래, 지급, 수령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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