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무조정실][보도자료] 규제개혁위원회 반려동물 영업 관련 개선권고 보도자료

btn_textview.gif


규제개혁위원회, 반려동물 영업 관련 개선권고

① 동물판매업(펫숍)의 사육실・격리실 내 CCTV 설치 의무화하되, 다만 영세한 동물판매업자의 부담을 고려, 규모별 단계적 의무화 방안을 마련

② 동물생산업자가 번식용 개를 등록할 경우, 내장형・외장형 상관없이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③ 동물 판매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여 판매·전달 의무화하되, 영업등록된 동물운송업자를 통한 전달도 가능함을 명시




□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유일호, 이하 위원회)는 3.14일(금)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사하고 개선권고 하였다.


* 정부 부처가 법령 제・개정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가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필요시 개선권고(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


ㅇ 농식품부가 마련한 동 개정안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및 관련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생산·판매 및 학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 반려동물영업 : ('12) 2.1천 → ('18) 13.5천 → ('20) 19.3천 → ('23) 20.5천 개소


ㅇ 주요내용은 △일반 동물판매업 CCTV 설치 의무화 △동물생산업자의 번식용 개 등록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의무화 △동물 판매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여 판매·전달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동물영업 환경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권고안을 마련하였으며,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동물판매업(펫숍)의 사육실, 격리실 내 CCTV 설치 의무화하되, 다만 영세한 동물판매업자의 부담을 고려, 규모별 단계적 의무화 방안 마련 개선권고


ㅇ 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장소에 일반판매업(펫숍)의 사육실 및 격리실을 추가하고 있다.


*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체는 총 3,154개소


ㅇ 위원회는 동물판매업의 개별 영업환경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모든 동물판매업(펫숍)의 사육실과 격리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영세한 동물판매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ㅇ 따라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일반 동물판매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권고 하였다.



②동물생산업자의 번식용 개 등록시 내장형 또는 외장형 상관없이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ㅇ 개정안은 동물생산업자가 번식 목적의 개를 등록*할 경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만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동물생산업자의 번식용 개 등록 의무화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초로 도입

** 무선식별장치는 해당 동물의 정보를 담고 있는 장치로, 내장형과 외장형으로 구분


ㅇ 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에서 내장형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모두 허용하고 있음에도, 하위규정인 시행규칙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ㅇ 또한, 동물등록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신기술도 개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내장형 또는 외장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하였다.


* 동물의 비문・안면 인식 기술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진행 중('23~'26)



③동물 판매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여 판매・전달 의무화하되, 영업등록된 동물운송업자를 통한 전달도 가능함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권고


ㅇ 개정안은 동물을 판매할 경우에 판매자가 구매자와 직접 대면하여 판매・전달하도록 의무화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ㅇ 위원회는 판매자・구매자가 직접 대면토록 하는 것은 동물 복지를 증진하고 유기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필요성이 인정되고, 현행 규정*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2 :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해서는 안 된다."


ㅇ 다만, 개정안은 동물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 동물을 전달하는 것까지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동물운송업자를 통한 전달도 가능함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권고 하였다.



④기타 사항


ㅇ 그 외에도 위원회는 △반려동물 영업허가・등록시 지자체장이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동물영업자가 휴업기간을 정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재개업시 신고를 면제하도록 개선권고 하였다.


ㅇ 아울러, 위원회는 이번 규제심사 대상은 아니나 심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향후 법령개정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농식품부에 부대권고 하였다.


* 번식 목적 개에 출산휴지기 부여(산차수 제한), 불합리한 광고 규제 등


□ 위원회의 규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향후 법제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ㅇ 이번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 학대 등 부작용과 동물 관련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동물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개정 및 규개위 개선권고 비교】

농식품부 개정안

규개위 개선권고 내용

① 동물판매업의 사육실, 격리실에 CCTV
설치 의무화

① 동물판매업의 규모별 단계적 의무화
방안을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마련

② 동물생산업자가 번식용 개를 등록하는 경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만 허용

② 내장형 외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

③ 동물판매시 판매자가 구매자와 직접
대면하여 판매 및 전달 의무화

③ 직접 대면하여 판매토록 하되, 동물운송업자를 통한 전달도 가능함을 명확화

④ 반려동물 영업허가・등록시 지자체장의
별도 제출서류 및 조건 부과 허용

④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서류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허가・등록 조건은 삭제

⑤ 동물영업자가 휴업 기간을 정하여 휴업신고한 이후 재개업시 신고 의무화

⑤ 휴업기간을 정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재개업시 신고 면제(현행 유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Silver925) Mini heart necklace
3컬러 캐주얼한 뮬 스니커즈 LK-X5
남성 3컬러 가벼운 여름 스트랩샌들
주야겸용변색스포츠선글라스 선글라스 변색선글라스
bob 애 플 워치 호환 착핏 범퍼형 하드케이스 40 41 44 45MM
폼태블릿 침대 태블릿 거치대 스마트폰 휴대용 태블릿 거치대 쿠션 좌식
LND 휴대용 허리 선풍기 무선 디스플레이 LED 후레쉬 대용량 3600mAh 배터리
E-4 갤럭시 워치 스포츠 루프 스트랩 전기종 호환
바퀴형 이동식 사이드 테이블 다용도 이동식 보조 테이블 협탁 틈새
올크롬 샤워기 중 메탈호스세트 1.5m/샤워꼭지 레인 샤워줄 목욕탕 욕실 샤워헤드 교체 부속품 호수 화장실
6구 아크릴 립스틱 정리함
붙이는 몰딩 벽지보수 셀프인테리어 걸레받이 시트지 4컬러 1m
U자형 알루미늄 지주핀 텐트못 텐트고정샌드백 타프팩
스탠리 텀블러 빨대 마개 구멍 귀여운 커버 뚜껑 캡 캐릭터 호환 스트로우 퀜처 케이스
낚시 삼각대 무게추 원투 낚시 무게추 낚시용 고정 고정추 바다 장비 카라비너 악세사리 2kg 야외용 원투대
무타공 수건걸이 부착식 접착식 다용도 거치대

아이오닉5 와이퍼 2+2 전차종 4P 세트
칠성상회
차량용 레일 커튼 차량용커텐 자동차커텐 운전석햇빛가리개 자동차창문가리개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