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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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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예외로 규정하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 8일(금)부터 12월 18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그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위탁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공개모집을 통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었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한편, 기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민간주체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예외사유*,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계획이다.
?? * (예) 신규 국?공립시설, 위·불법 발생 시설, 시설평가 결과가 저조한 시설, 기타 공공성 등
? ○ 또한 공개모집 없이 위탁할 경우에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선정의 공정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 *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8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 FAX : (044) 202 - 3958
?○ 기재사항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 별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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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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