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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해명]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시행할 예정(한국경제·세계일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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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맹점이 불?탈법을 저지르더라도 법원 판결 전까지 가맹계약을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며,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한국경제?세계일보, 11.8.일자 보도 관련]

ㅇ 11.8일자 한국경제 <범죄 저지른 가맹점과도 계약해지 말라는 공정위> 보도, 세계일보 <“가맹점주 보호” vs “5000만 국민 건강 위협”>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공정위가 추진 중인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을 훼손한 행위 등 범죄를 저지른 가맹점과도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계약을 유지하라는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 세계일보는 공정위가 추진 중인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맹점이 불?탈법을 저지르더라도 법원 판결을 받기 전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공정위 입장
□ 가맹본부는 범죄를 저지른 가맹점에 우선 시정을 요구하고 일반해지 절차*를 통해 2개월 이내에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및 2회 이상의 시정 기회를 준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개정안은 유예기간 없는 즉시해지 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가맹본부가 자의적으로 해석?남용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 아울러, 기사에서 언급한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안)으로, 최종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ㅇ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개정안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 업계?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고, 규제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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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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