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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2020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 타결... 3년 만에 할당량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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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 타결... 3년 만에 할당량 감축


<주요 합의사항>



ㅇ '20년 양국 EEZ내 상호 입어 척수를 '19년 대비 50척 감축한 1,400척으로, 어획할당량을 ‘19년 대비 1,000톤 감축한 56,750톤으로 합의

?ㅇ 중국 유자망 어선의 조업기간 단축 등 조업조건 강화

?ㅇ 서해 북방한계선(NLL), 배타적경제수역 및 동해 북한수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예방을 위한 중국정부의 단속활동 및 양국 협력 강화?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1월 4일(월)부터 8일(금)까지 5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20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 *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200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매년 1회씩 교대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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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측은 엄기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 중국측은 쟝시엔리앙(張顯良)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장(실장급)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규모, 조업조건, 동해 북한수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서해 조업질서 유지, 한·중 잠정조치수역* 자원관리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 * 한·중 어업협정(’01.6.30 발효)에 의해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하여 신고 없이 자국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기국주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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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20년도 입어 척수 및 어획할당량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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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 척수는 올해 규모(1,450척)에서 50척이 줄어든 1,400척으로 합의하여, 4년 연속 입어 척수를 감축하기로 하였다.
? * 입어규모 : (‘18년)1,500척/△40→ (‘19년)1,450척/△50→ (‘20년)1,400척/△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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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감축된 중국어선은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저인망 10척과 유자망 32척 및 오징어채낚기 8척이며, 이와 별도로 일반어획물운반선도 2척을 감축하였다.
? * (저인망) 732→722척, (유자망) 622→590척, (오징어채낚기) 55→47척, (일반운반선) 54→52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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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내년도 양국어선의 어획할당량을 57,750톤에서 56,750톤으로,? ‘17년 이후 3년 만에 1,000톤을 감축하였고, 업종별 감축물량은 저인망 650톤, 선망 350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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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어선의 조업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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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어업협상 타결이 지연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갈치 연승 어업인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중국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낚시어선의 조업기간을 15일 확대*하여 우리 어업인들이 갈치 주 조업시기에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현행) 1.1.∼7.31, 10.16.∼12.31.(9.5개월) ⇒ (조정) 1.1.∼7.31, 10.1.∼12.31.(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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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어선의 조업조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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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내년도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유자망어선의 조업기간을 1개월 단축*하고,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서 조업할 수 있어 우리 어업인과 조업 분쟁이 심한 중국 저인망 어선을 36척에서 34척으로 감축하여 우리 어업인의 조업여건을 개선하였다.
? * (현행) 2.1.∼6.1, 8.1.∼12.31.(9개월) ⇒ (조정) 2.1.∼6.1, 9.1.∼12.31.(8개월)

라.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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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측은 동해 북한수역 불법조업 문제와 그간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 중대위반어선 인수인계, 단속역량 및 협력 강화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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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양국은 동해 북한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측은 동해 북한수역으로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에 자국 해경함정을 상시 배치하여 순시하고 자국 어업인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며, 한·중 어업지도단속실무회의 등을 통해 동 문제를 지속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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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및 한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국어선의 무허가 조업 및 집단침범 등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 서측 외곽 및 한국 배타적경제수역 인근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측 단속 세력을 상시 배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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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 협정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측에 통보하면 중국측이 지도단속에 활용하고, 지도단속선 공동순시 등을 통한 양국의 지도단속 공조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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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2018년 1월에 잠정 중단된 중대위반어선(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의 인계인수를 금년 12월부터 재개하여 우리측에 담보금을 납부하더라도 중국측에서 추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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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산자원 지속 이용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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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부터 실시*한 한·중 공동치어방류행사를 내년에는 6∼7월경 한국에서 양국의 수산고위급관계자가 참석하여 실시하기로 하는 등 한·중 잠정조치수역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 * (‘18) 한국(전남 영광) 참조기 등 20만마리, (’19) 중국(청도) 꽃게 등 40만마리

? 해양수산부 엄기두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어공위 타결로 중국어선의 조업척수 감축 및 조업조건은 강화되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어선의 조업여건은 개선됨으로써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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