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공정거래위원회]선불식 할부거래분야 결합상품 피해주의보 발령

btn_textview.gif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상조업체,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상조서비스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22~'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987건이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477건으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주로 '계약해제 관련(64.4%)',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6%)' 등으로 피해구제 신청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하였다가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공제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조 결합상품 관련 주요 피해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할 것,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를 확인할 것 등의 소비자 주의사항을 안내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가 상조 결합상품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해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여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발신자부담),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상담/피해구제신청')를 통하여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여성용 혹한기 패딩 방한슈즈-와인 털부츠
물놀이신발 아쿠아 슬리퍼 방수신발 클로그 남자
영혼의아이즈키링 눈빛 애니감성 가방장식 열쇠고리
여행용 신발 수납 파우치 가방 LM-0724
Linkvu 코일리 투톤 배색 Type-C 데이터 충전 길이조절 케이블 120W USB C to C
신제품 카시오 공학용 FX570CW 계산기 공학계산기
라미에이스 자동급지 문서세단기 JL2003AF
SanDisk sd카드 Extreme PRO SD UHS-I (128GB) 메모리카드
LED 전구 크리스마스 미니 트리 나무 15X40cm 오브제
LED1000구검정선USB지네전구25m리모컨포함
무보링 댐퍼 경첩 4p세트 무타공 인도어 장롱 경첩
환상트리 60cm 책상 인테리어 트리 크리스마스장식
키친아트A16 라팔 스텐 물병 업소용 주전자 1.6L
걸이식 미니 빨래 건조대 수건 양말 소형 DD-12488
강아지신발 라텍스 블루 1SET 애견 슈즈 반려견 산책
코카콜라 제로 업소용 슬릭 245ml x 30캔

카렉스 자동차성에제거제 1P 차량서리제거제 겨울용품
칠성상회
요소수 유록스 10리터 대용량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