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인사혁신처]추서 예우 강화, 승진계급 따라 유족급여 올린다

btn_textview.gif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사망해 특별승진(추서승진)한 경우, 승진 계급에 따른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마련된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서를 받은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퇴직수당 등의 유족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한다. 

 기존 추서에 의한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여에 대해서는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 간주분'까지 반영해 지급한다. 

 둘째, 추서 결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가 신설된다. 

 기존의 추서는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을 기리는 명예 조치에 그쳤기 때문에 소속 기관장이 재량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순직한 공무원의 추서 여부를 소속장관 별로 외부 인사가 포함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된다. 

 셋째, 공무원연금의 업무 처리 방식이 개선되고, 다자녀 대상 특례기준 등이 완화된다. 

 재직기간 4년 미만의 공무원만 가능했던 전화 급여 청구가 신체·물리적 제약이 많은 장애인 수급권자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3자녀 이상이었던 학자금 상환 특례 적용도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공직자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본인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메탈 진주큐빅 나비 태슬장식 헤어핀 올림머리 비녀
크로커다일 패턴 숄더백 핸드백 HH-G73
여성 베스트 레이어드룩 펀칭 니트짜임 브이넥 조끼
깔끔한 데님 캐주얼 세련된 데일리 룩이나 나들이 여행 코디에 활용도가 높은
핸드폰 스마트폰링 거치대 휴대용 휴대폰스탠드 테블릿
DC 12V 2.5A 어댑터 벽걸이형 직류전원장치 셋톱박스 공유기 CCTV 2500mA
이어팁 이어폼 S M L 메모리폼
탁상 벽걸이 겸용 선풍기 무드등 캠핑 휴대 포터블팬
해바라기 크롬 미용실 샴푸대 샤워기 교체 머리 헤드
유진 9069 BSN 블랙실버 목문 방문손잡이 욕실용
바퀴형 이동식 사이드 테이블 다용도 이동식 보조 테이블 협탁 틈새
올크롬 샤워기 중 메탈호스세트 1.5m/샤워꼭지 레인 샤워줄 목욕탕 욕실 샤워헤드 교체 부속품 호수 화장실
수박 보관통 야채 밀폐 용기 냉장고 용기 수박통 6L
Lycra 스판덱스 프리미엄 발목보호대
멀티 넥쿨러 스카프 쿨넥밴드 쿨링마스크 넥아이스
아이스 넥쿨러 커브 쿨링 넥밴드

연습전용 펜돌리기 스피닝 젤리펜
칠성상회
땡땡이토끼 아이가타고있어요 자동차스티커 반사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