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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시군구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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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시군구 추가 모집
- 「2025년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4.11.~4.24.)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의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4월 11일(금)부터 4월 24일(목)까지 「2025년도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6년 3월에 본격 적용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기존 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의료-요양-돌봄 지원을 통합·연계 제공하는 사업이다.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제정('24.3.26), 시행('26.3.27)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등 2026년 3월「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맞춰 전국적으로 적용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경험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공모·선정(現 47개 지자체 참여)한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군·구는 4월 24일(목)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하며, 심사를 거쳐 5월 초경 시범사업 참여 시·군·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1:1 컨설팅, 시스템 및 전담교육과정 참여, 협업 인력 배치,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 시범사업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1년 앞으로 다가온「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앞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이행에 필요한 준비를 해 나가길 바란다"라며,"보건복지부도 교육·컨설팅·시범적용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2025년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개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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